선납세금
연도중에 발생한 법인세중간예납 (8/31) ,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은 다음해 3월에 이루어지는 법인세신고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는다.
그러므로, 당좌자산인 선납세금으로 회계처리한후, 결산시 잡히는 미지급세금과 대체한다.
ㅇ 원천징수로 인한 법인세 부담시
회사는 정기예금 \100,000,000 이 만기가 되어 이자 \10,000,000을 수취하면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세액 \1,500,000을 차감한 잔액 \108,500,000을 현금으로 수령했다.
(차변) 현금 108,500,000 / (대) 정기예금 100,000,000
선납세금 1,500,000 이자수익 10,000,000
ㅇ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시
회사는 중간예납법인세 \50,000,000을 납부하였다.
(차변) 선납세금 50,000,000 / (대) 현금 50,000,000
ㅇ 결산시 법인세등 계상
회사는 12월31일 결산을 종료하고 당기 법인세등 \150,000,000을 산정하였다.
(차변) 법인세등 150,000,000 / (대) 선납세금 51,500,000
미지급세금 98,500,000
부가세대급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때 공급가액 이외에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공급받는자에게 징수하도록하고, 대신에 공급자가 매입시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이다.
따라서, 당좌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부가가치세 납부시 부가세예수금과 대체한다.
ㅇ 부가가치세 부담시 (매입발생시)
회사는 원재료 \10,000,000을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0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변) 원재료 10,000,000 / (대변) 현금 11,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
ㅇ 부가가치세 징수시 (매출발생시)
회사는 제품 \15,000,000을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6,500,000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차변) 현금 16,500,000 / (대변) 제품매출 15,000,000
부가세예수금 1,500,000
ㅇ 부가가치세 납부시
회사는 부가세예수금에서 부가세대급금을 공제한 \500,000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였다.
(차변) 부가세예수금 1,500,000 / (대변) 부가세대급금 1,000,000
현금 500,000
또는,
분기말에 (1기확정인경우 6/30)
(차변) 부가세예수금 1,000,000 / (대변) 부가세대급금 1,000,000
납부시 (1기확정인경우 7/25)
(차변) 부가세예수금 500,000 / (대변) 현금 500,000
보통은 두번째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왜냐하면, 12월 31일 결산시 실제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만 부채로 남겨놓는것이 타당하다고 보기때문이다.
예외)
ㅇ 회사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공급가액 \10,000,000 부가가치세 \1,000,000으로하여 총 \11,000,000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차변) 차량운반구 11,000,000 / (대변) 현금 11,000,000
ㅇ 회사는 거래처에 선물한 물품을 공급가액 \1,000,000 부가가치세 \100,000으로 하여 총 \1,100,000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차변) 접대비 1,100,000 / (대변) 현금 1,100,000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않는경우가 몇가지있는데.. 추가적인것은 부가세법에서 다루기로 하고, 대표적인것 두가지만 예로 들었다..
이런경우, 부가가치세는 총구입대금에 포함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란다.
연도중에 발생한 법인세중간예납 (8/31) ,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은 다음해 3월에 이루어지는 법인세신고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는다.
그러므로, 당좌자산인 선납세금으로 회계처리한후, 결산시 잡히는 미지급세금과 대체한다.
ㅇ 원천징수로 인한 법인세 부담시
회사는 정기예금 \100,000,000 이 만기가 되어 이자 \10,000,000을 수취하면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세액 \1,500,000을 차감한 잔액 \108,500,000을 현금으로 수령했다.
(차변) 현금 108,500,000 / (대) 정기예금 100,000,000
선납세금 1,500,000 이자수익 10,000,000
ㅇ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시
회사는 중간예납법인세 \50,000,000을 납부하였다.
(차변) 선납세금 50,000,000 / (대) 현금 50,000,000
ㅇ 결산시 법인세등 계상
회사는 12월31일 결산을 종료하고 당기 법인세등 \150,000,000을 산정하였다.
(차변) 법인세등 150,000,000 / (대) 선납세금 51,500,000
미지급세금 98,500,000
부가세대급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때 공급가액 이외에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공급받는자에게 징수하도록하고, 대신에 공급자가 매입시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이다.
따라서, 당좌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부가가치세 납부시 부가세예수금과 대체한다.
ㅇ 부가가치세 부담시 (매입발생시)
회사는 원재료 \10,000,000을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0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변) 원재료 10,000,000 / (대변) 현금 11,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0
ㅇ 부가가치세 징수시 (매출발생시)
회사는 제품 \15,000,000을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6,500,000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차변) 현금 16,500,000 / (대변) 제품매출 15,000,000
부가세예수금 1,500,000
ㅇ 부가가치세 납부시
회사는 부가세예수금에서 부가세대급금을 공제한 \500,000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였다.
(차변) 부가세예수금 1,500,000 / (대변) 부가세대급금 1,000,000
현금 500,000
또는,
분기말에 (1기확정인경우 6/30)
(차변) 부가세예수금 1,000,000 / (대변) 부가세대급금 1,000,000
납부시 (1기확정인경우 7/25)
(차변) 부가세예수금 500,000 / (대변) 현금 500,000
보통은 두번째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왜냐하면, 12월 31일 결산시 실제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만 부채로 남겨놓는것이 타당하다고 보기때문이다.
예외)
ㅇ 회사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공급가액 \10,000,000 부가가치세 \1,000,000으로하여 총 \11,000,000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차변) 차량운반구 11,000,000 / (대변) 현금 11,000,000
ㅇ 회사는 거래처에 선물한 물품을 공급가액 \1,000,000 부가가치세 \100,000으로 하여 총 \1,100,000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차변) 접대비 1,100,000 / (대변) 현금 1,100,000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않는경우가 몇가지있는데.. 추가적인것은 부가세법에서 다루기로 하고, 대표적인것 두가지만 예로 들었다..
이런경우, 부가가치세는 총구입대금에 포함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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