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입양서비스
- 인간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는 각기 특이한 성장과 발달과업이 있으며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특히 아동기는 생리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많은 변화를 수반하며, 사회적 역할과 기능도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은 자기가 태어난 가정에서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성장 발달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가정환경이 적합지 못하거나 부모가 아동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경우, 부모들의 이혼 유기 사망 등으로 가정이 파괴되어 있거나, 가정환경에서 잘 지낼 수 없는 행동문제 등을 갖고 있는 경우는 부득이 대리가정을 마련해 줄 수밖에 없다. 특히 수용시설의 환경보다 가정의 환경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가정위탁 보호와 입양서비스는 아동복지에 있어서 권장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 아동은 가능한 한 가정이라는 건전하고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 발달해야 한다는 것이 아동복지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가족의 붕괴나 해체로 인하여 출생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대리가정의 서비스로서 제 2 차적인 방어선의 대책을 제공토록 하는 것이 아동복지의 원칙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천되는 입양은 앞에서 서술한 가정위탁과 함께 대리가정 서비스의 양대 지주라고 할 수 있다.
1. 입양서비스의 의의
- 입양이란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과정을 통하여 친권관계를 창조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친부모가 아동을 돌볼 수 없거나 원치 않을 때 또는 법적으로 어떤 관계에서 벗어나게 될 때, 아동을 위한 영원한 대리적 보호를 마련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이 입양이 될 때는 아동의 친부모가 지닌 현재나 미래의 권리나 의무가 종식케 되며, 아동과 혈연관계를 갖지 않는 입양부모에게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행정적 법적으로 이전하게 된다.
2. 입양사업의 역사
- 친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출생에 의하여 관계가 지워
지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의하여 형성되는 입양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외국의 입양사업의 역사
- 서양에서 형식적인 입양이 시작된 것은 기원전 28세기경 바빌로니아에서 사르곤 1세의 출생과 관련된 함무라비법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고대 로마법에서는 양자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가진 입양아에 대한 제도가 있었는데, 이는 입양이 가족의 이름이나 전통을 계승할 후손을 가지지 못한 부유층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가문 계승, 가족의 재산 관리, 노후 봉양, 사후 제사 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그 후 로마법을 기초로 유럽 각국에서 양자 제도를 채용하였다.
초기 희랍과 로마에서의 입양은 종족보존과 가계번영을 위해 이루어졌고, 인도에서는 종교의식에 의한 남아상속권 때문에 행해졌다. 또한 로마시대의 양자제도는 프랑스 나폴레옹 시대의 양자법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다시 프랑스와 스페인의 식민지에 영향을 주었고, 입양아동은 상속인으로서 영구히 보존하도록 하였다.
미국에서는 1851년 매사추세츠주에서 최초의 양자법을 제정하였고, 스웨덴에서는 1907년에 유럽 최초로 양자법을 제정하였으며, 뒤이어 스위스가 1907년에, 영국과 프랑스가 1928년에, 아이슬랜드가 1929년에 각각 양자법을 제정하였다.
(2)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역사
- 고려, 조선시대에 혈족중심의 가계존속과 가산상속의 목적으로 입양이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며 전쟁과 흉년으로 인한 기아 부량아 고아를 위한 민간수용제도가 있었다. 또한 구한말 이후 입양제도는 점차 공공적 성격을 띠기 시작하였으나 근대적 입양제도는 6.25전쟁 이후 1952년 보건사회부 훈령 준칙에 의거 전쟁고아의 대책으로 입양사업이 처음 시작되었다. 1961년에는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1976년에는 입양특례법으로 개정되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한국아동의 국외입양이 사회적 관심과 비판대상이 되어 정부는 1989년 6월 ‘입양사업 개선지침’을 마련하여 입양정책을 다시금 국내 입양으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1996년 이후부터는 장애아와 혼혈아를 제외한 국외입양을 전면 중단하였다. 그러나 국내입양 활성화방안의 효력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 1993년 국외입양의 중단계획을 번복하였다. 1994년에는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입양특례법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199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3. 입양서비스의 종류
- 입양은 다양한 형태의 기관과 후원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독립적 입양 : 단독입양이라고도 하며, 친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입양시키기 위해 입양기관의 중개과정이 없이 입양가정을 직접 선택하여 아동을 그 가정에 보내는 경우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비용이 많이 든다.
비밀보장이 어려워 후에 친부모와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아동의 요구보다는 입양부모의 요구에 따라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다.
친부모는 입양에 관한 전문적인 심리적, 법적, 정신적 상담을 받을 수 없고, 적절한 의료혜택,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입양아동이 문제가정에 배치될 수도 있다.
입양에 관한 일정한 기록보관이 어렵다.
입양과정 중 친부모의 마음이 변하거나, 판사가 입양을 불허할 경우에는 양부모는 아무런 법척 권리를 갖지 못한다.
의붓어버이 입양 : 친부모의 어느 한 편의 다른 배우자에 의하여 입양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관 입양 : 부모가 그들의 아기를 위한 입양가정을 찾아 아동을 입양시켜 주도록 국가에서 인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입양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관입양의 장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입양문제에 대한 특별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있다.
특별한 요구를 가진 아동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입양가정을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별한 문제를 가진 아동을 다루는 기관의 직원을 도와주는 전문가가 있다.
입양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다.
국가간 입양 : 해외에서 출생한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4. 입양의 특성
- 아동복지에 관련된 많은 서비스 내용과는 달리 입양이 지닌 특성을 요약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을 위한 비시설 보호의 방법이다.
새로운 가족관계를 창출하며, 아동을 위하여 항구적인 가정을 제공한다.
양부모와 양자 공동적으로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다.
아동을 위해 보다 큰 안전과 보다 좋은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양부모는 양자의 양육에 관하여 무제한의 책임을 지게 된다.
5. 입양서비스의 구성요소
1)입양대상아동
- 입양대상은 고아, 기아와 같이 입양이 아니면 영구히 가정을 가질 수 없는 아동과 가정이 형성되지 않은 혼외자녀로 태어나 부모가 돌볼 수 없는 경우의 아동, 그리고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모가 경제적 압박, 불만족한 부부생활, 정서문제로, 혹은 아동을 원하지 않을 때 자발적으로 입양을 의뢰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2) 친부모
- 입양이 의뢰되는 아동의 친부모는 합법적인 결혼절차를 거친 부모와 혼외 성행위를 통해 아기를 얻는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3) 양부모
- 아동을 입양시키고자 하는 가정은 불임 때문에 자녀가 없는 부부, 자녀가 있지만 현재 불
임이며 자녀를 더 원하는 부부, 임신이 가능하지만 요보호 아동의 인도적인 보호 그리고 인구증가 등에 대한 관심으로 입양하기를 선택하는 부부의 가정에서 발생된다.
6. 입양가정 선정의 기준
- 입양이 지니고 있는 의미나 목적은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보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입양을 원하는 부모는 아동복지의 입장에서 볼 때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이들의 자격 요건은 시간이나 입양상의 여러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화한다.
① 연령 : 입양부모의 연령은 22~55세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동이 성장할 때까지 부모로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양부모가 나이가 많으면 입양아동간의 세대적 격차가 지나치게 큰 데서 올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하면서 동시에, 아동보호에 필요하게 되는 신체적 부담을 감당 할 수 없고 자라나는 아동의 활동에 맞추어서 부모가 참여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신체적 건강 : 입양을 워하는 부모는 아동을 잘 기르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신체적 건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부모 중 어느 한명이라도 건강하지 못하거나 심신의 장애를 지닌다거나 질병에 걸려 있는 상태 등은 고용의 보장을 확신할 수 없으며, 아동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된다.
③ 결혼상태 : 입양을 원하는 사람은 기혼자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결혼기간은 3~5년 정도의 기간을 최소한의 기간으로 삼고 있다. 결혼이란 안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부부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④ 불임 :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는 불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출산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의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녀가 없는 부부가 법적 절차를 밞아서 아동을 입양하여 완전한 가정을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부부가 부모로서 행하는 여러 가지 역할에 문제를 지닐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을 입양한 후에 친자가 생겼을 때, 입양아동에 대한 태도나 처우의 문제가 야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⑤ 종교 : 대체로 아동의 부모가 갖고 있던 종교와 같은 종교를 가진 가정에 아동을 입양시키는 것이 좋다.
⑥ 재정적 안정 : 지속적으로 수입이 보장되는 재정적으로 안정된 가정이 입양에 적합하다.
⑦ 정서적 건강 : 부모로서의 자신의 만족을 미룰 수 있는 능력, 만족스럽고 지속적인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자립할 수 있는 능력 등이 필요로 하다.
⑧ 부모로서의 능력 : 이 요건은 앞에서 말한 정서적 건강의 요건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능력 있는 부모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기 때문이다.
⑨ 불임에의 적응 : 입양된 아동의 존재는 입양을 한 부모들의 결함에 대한 살아 있는 기억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지닌 상실감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부모와 아동의 관계형성이 매우 어렵게 되고 아동복지의 목적을 달 성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⑩ 결혼관계의 성질 : 아동은 부부간의 상호관계에 매우 민감하고 또한 이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게 되므로, 입양을 원하는 부모가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어느 정도로 상호 정서적 만족을 하는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⑪ 입양동기 : 아동의 진정한 복지에 대한 인정을 입양부모에게 강요할 수 는 없지만, 적어
도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어려움이 없는 동기를 지니고 입양을 해야 한다는 마음자세를 갖는 것이 요구된다.
⑫ 입양아의 배경에 대한 태도 : 대부분의 입양이 되는 아동들은 사생아들이기 때문에, 입양부모들이 지니는 입양아동의 배경에 대해서 수용적이고 관용적이어야 한다.
⑬ 이웃의 태도 : 아무리 양부모가 입양아동에게 적합하다 하더라도 그 가정을 구성하는 다른 가족의 적극적이 호응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지역사회의 이웃의 긍정적인 태도도 중요하다.
7. 입양에 관한 법률상의 제반요건
(1) 실질적 요건
1) 양자의 자격요건 : 입양특례법 제 2조 제 1항에서 양자가 될 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과 생활보호시설에 있는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2) 양부모의 자격요건 : 우리나라 입양법에는 양친될 자의 자격을 아동양육에 필요한 재산과 정신적, 육체적 결함여부를 관할하여 적격, 부적격, 판정을 하고 있다.
3) 국외입양(동법 제 17조)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양자로 될 자의 해외이주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양자로 될 자가 해외이주 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때에는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법무무 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 장관은 직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할 것을 본적지 관할 호적 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외이주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양자로 될 자가 미아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입양을 원하는 국가가 대한민국과 전쟁상태 또는 적대상태에 있는 국가인 경우
(2) 형식적 요건
- 양부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 있어서의 입양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1) 제출서류
- 입양신고는 양친이 양자로 될 자의 후견인과 함께 서면으로 하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동법 제 7조 제 2항).
2) 입양취소 청구의 제한
-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입양되었을 때에는 민법의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입양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즉, 이 법에 의하여 1년이 경과된 때에 양자, 양친, 친부모 기타 관계인 악취 또는 유인에 의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던 자가 양자로 된 때를 제외하고는 입양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 9조).
3) 양자의 성과 본
- 민법규정에 의한 입양의 경우에는 이성양자가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지만,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을 할 때에는 이성양자가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되어있다.
8. 입양의 실제
1) 사회복지사와 기관의 책임
- 사회복지사는 입양아동과의 그를 받아들일 가정에 대한 평가나 파단에 있어서 중요한 책임을 지게 된다. 사회복지사로서 무엇보다도 자기인식과 자기이해 또는 객관성을 갖고 출생부모, 아동, 양부모 등의 요구나 동기 등을 명확히 하면서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전이라는 사명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의 입양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평가, 입양관계 실태조사나 새로운 성과 등을 활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입양을 반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미혼모 아동의 입양
- 자기 아이를 양도하려는 미혼모가 사생아를 가진 데 대한 감정으로 인해 어떠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지나친 수동적 역할을 취하게 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혼모 아동의 입양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미혼모의 자기결정을 통해서 어머니와 아동의 장래의 행복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사는 어머니의 자유로운 결정을 도울 수 있는 분위기,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훌륭한 입양절차
- 미국 아동국에서 권장한 바를 보면, 입양절차는 양자를 원하는 청원자가 잘 알려진 또는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아동들의 사례를 다루는 데 익숙한 재판정 앞에서 실시토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9. 우리나라 입양의 현황과 과제
1) 우리나라의 입양의 현황
- 현대 한국사회에서 전통적인 가족구조가 해체하게 된 가장 주요한 사회적 원인은 1950년대의 한국전쟁과 1960년대 이후의 산업화와 도시화의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입양이 활성화 되었고, 국내입양 사업의 최근 상황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의 입양의 실태와 전망을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입양을 원하는 동기의 변화이다. 과거의 입양도기에는 주로‘대를 잇는다’는 혈연 중심이었는데 점차 ‘가정화목’을 위한 입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입양아동의 연령이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 경향이다. 반면, 양부모의 연령은 20대가 줄어들고 30~50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셋째, 입양아동의 남녀비례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0년대에는 여아의 입양이 오히려 남아 입양보다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종래의 남아선호 경향에서 탈피하여 남녀 아동을 구별함이 없이 입양한다는 것을 말한다.
♢국내ㆍ 외 입양현황(성별)
|
연도 |
국내입양 |
국외입양 | ||||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
|
2006 |
1,332 |
485 |
847 |
1,899 |
1,253 |
646 |
|
2005 |
1,461 |
482 |
979 |
2,101 |
1,353 |
748 |
|
2004 |
1,641 |
464 |
1,147 |
2,258 |
1,385 |
873 |
|
2003 |
1,564 |
543 |
1,021 |
2,287 |
1,367 |
920 |
|
2002 |
1,694 |
632 |
1,062 |
2,365 |
1,379 |
986 |
|
2001 |
1,770 |
743 |
1,027 |
2,436 |
1,364 |
1,072 |
|
2000 |
1,686 |
715 |
971 |
2,360 |
1,422 |
938 |
|
‘99 |
1,726 |
714 |
1,012 |
2,409 |
1,374 |
1,035 |
|
‘98 |
1,426 |
634 |
722 |
2,443 |
1,408 |
1,035 |
|
‘97 |
1,412 |
616 |
796 |
2,057 |
1,124 |
933 |
|
‘96 |
1,229 |
538 |
691 |
2,080 |
1,180 |
900 |
|
‘95 |
1,025 |
426 |
599 |
2,180 |
1,180 |
1000 |
(1) 입양기관
- 입양기관은 국내입양기관과 국내외 입양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입양기관은 22개소이며, 국내외 입양기관은 4개소로 총 26개였지만, 최근 2007년도에는 24개로 축소되었다.
♢아동입양기관수 및 입양아동수(2007. 12. 31)
|
구분 |
입양기관 |
입양아동 | ||||
|
계 |
국내 |
국내ㆍ국외 |
계 |
국내 |
국내ㆍ국외 | |
|
2001 |
26 |
22 |
4 |
4,046 |
1,686 |
2,360 |
|
2002 |
24 |
20 |
4 |
4,206 |
1,770 |
2,436 |
|
2003 |
22 |
18 |
4 |
4,059 |
1,694 |
2,365 |
|
2004 |
23 |
19 |
4 |
3,851 |
1,564 |
2,287 |
|
2005 |
23 |
19 |
4 |
3,899 |
1,641 |
2,258 |
|
2006 |
24 |
20 |
4 |
3,562 |
1,461 |
2,101 |
|
2007 |
25 |
21 |
4 |
3,231 |
1,332 |
1,899 |
|
2008 |
24 |
20 |
- |
미지수 |
미지수 |
- |
(2) 국내ㆍ외 입양 업무의 행정처리체계
- 국내입양 업무는 입양신청에서 시작되어 입양기관의 양부모 상담과 가정조사를 거쳐 입양하게 되어있다.
♢국ㆍ내외입양현황 ( 단위 : 명 )
|
연도별 |
계 |
‘98년 이전 |
'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9 |
|
국 내 |
69,989 (30.5%) |
56,065 |
1,726 |
1,686 |
1,770 |
1,694 |
1,564 |
1,641 |
1,461 (41.0%) |
1,332 (41.2%) |
1,050 (58.3%) |
|
국 외 |
159,795 (69.5%) |
140,929 |
2,409 |
2,360 |
2,436 |
2,365 |
2,287 |
2,258 |
2,101 (59.0%) |
1,899 (58.8%) |
751 (41.7%) |
|
계 |
229,784 |
196,994 |
4,135 |
4,046 |
4,206 |
4,059 |
3,851 |
3,899 |
3,562 |
3,231 |
1,801 |
(3) 입양실적
- 입양사업은 국내와 국외입양으로 구분한다.
(4) 입양의뢰 아동 발생원인
- 입양의뢰 발생원인에 시대적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1995년에 미혼모 아동이 79.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기아 15%, 결손가정 5.5%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우리나라 입양의 과제
(1) 입양과 관련된 법규의 정비
- 입양촉진법은 입양특례법을 보완하여 전문 개정되었으나, 입양 후 1년 이내에는 관계자에 의해 입양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양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입양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이를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① 입양대상아동이 제한되어 있어 이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입양기관이 다양하므로 이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입양취소 청구기간이 단축되어야 한다.
④ 입양 사후관리 규정이 명문화하여야 한다.
⑤ 국내입양은 가정법원의 관여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입양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강화
- 아동복지의 입장에서 입양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전 국민을 각성시키고 나아가 입양사업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사회복지기관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입양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① 입양가정의 자격기준의 강화 및 입양비의 보상기준이 일원화되어야 한다.
② 독자입양의 경우 사후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의 억제가 필요하다.
(3) 입양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의 전문화 및 강화
- 입양에 대한 계몽으로 범국민적으로 활발히 전개하여 국내입양에 대한 국민의식을 전화하고 입양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여야 한다.
(4) 입양기관의 전문인력 양성
- 아동이나 입양부모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입양기관이 전문화되고 수준 높은 경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훈련, 학술연구와 사계발표회를 계획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5) 국내입양의 활성화 측면
① 국내입양의 부정적 태도 불식과 국민의식 계몽교육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출생과정에 대한 배경자료가 전혀 없이 친부모로부터 분리된 기아의 경우에 더욱 부정적이다. 전통적인 혈연중심의 가족관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혈통을 계승하고 재산상속이나 조상숭배 등을 통한 혈연관계의 입양만이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복지에 입각한 아동중심의 입양과는 거리가 멀고 양부모의 입장에서 입양하고 있다. 그 때문에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려면 각종 대중매체 활용과 사회교육기관 및 단체를 통한 국민의식 제고를 위한 계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각종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② 입양가정에 대한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
③ 시ㆍ도별 국내입양 종합정보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Ⅲ. 결론
- 이렇게 가정위탁서비스와 입양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었다. 조사한 것과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에 대한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는 보호서비스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좁은 의미가 아닌 넓은 의미에서 봐야 하며, 이러한 대책은 아동의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몇 가지 주요한 과제를 지적해 보려고 한다.
첫째,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방지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등 에 나타난 정신을 최대한 살리는 정책 및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시설수용보호사업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탈시설화시키고 기존의 복지시설을 지역사회복지센터화하도록 정부는 지원해야 하며 시설장은 지역사회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요보호 아동의 보호 수준을 현실화시키고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대우를 대폭 개선해 주어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요보호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가족해체와 빈곤 등에 의하여 요보호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가족복지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오늘날의 아동은 핵가족화 등으로 부모의 방임 속에서 자라고 외래의 대중문화에 방
치되어 있기 때문에 정서적∙문화적 갈등으로 범죄, 비행, 폭력, 가출 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과 성격해체 현상은 건전한 아동의 문화, 가족문화 형성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정여부를 통하여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들이 건전하게 놀 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많아야 되겠고 건전한 가정교육을 위해서는 부모와 성인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아동의 욕구와 문제에 대한 기초한 아동의 정책입안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여러 해결방안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동의 정서적∙사회적∙신체적 보호를 할 수 있
게 될 것이며, 이러한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의 대안이 나와야 하며 이것을 실천함으로써 아동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를 이끌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