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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들내음|작성시간22.06.14|조회수12 목록 댓글 0


🔘꼭 알아둬야 할 상식!!!🔘

돈 없이도 병원 이용하는 방법!
(공유많이 해주세요)

㊗ 국가가 병원비를 대불해 주는 "대불제도"를 아직도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하여, 그 이용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전달합니다

🔴 새벽에 응급실에 갔는데 돈이 없을땐 이렇게 하세요.
~사고나 응급 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 를 이용하면 해결돼요.

🔵 이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 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예요.

⭕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는 12개월 분할 상환 하면 된다. 대불제도는 전 국민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하면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 급 의료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도 간단해요.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 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끝~

(6시간 이후에 하세요
병원비가 일반으로 청구되기에
확 ㅡㅡㅡ싸집니다)

🆘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의료급여 관리부 ( 02- 705 - 6119) 나,

♦건강 세상 네트워크
( 02 - 2269 - 1901~5 ) 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 들이도록 조치해 준답니다.

🚫 하지만 아직 국민의 인지도는 낮아서, 중앙응급의료 센터의 지난해 조사결과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9.8% 로 10명중 1명에도 못 미친다고 하네요.

➡ 이 글 퍼뜨려 주세요 .
★ 국민이 알 권리,
★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는 ~
당연히 뒷받침 해주는 정부의 보건 정책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

🔴🔵 참고하시고~ 몰랐던 사실이었으면 이웃에게 널리널리 알려 공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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