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영변호사 입니다.
오늘 소개드립 사례는 사실혼관계의 상간녀소송입니다.
실제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사실혼관계에서도 상간녀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소송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맡았던 상간녀소송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생활을 하던 사실혼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바람이 났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손해배상금이 조금 작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위 사건은 정식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아니였기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1100만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역시나 증거여부에 따라 금액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할지말지 고민이신분은 전화로 상담 받아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 상간녀소송 전문변호사 김진영변호사 였습니다.
문의전화 02-736-8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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