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서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순순히 자백한 경우 자백한 자료만으로도 소송 진행이 가능하고 위자료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용서를 구하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경우
남편과의 대화를 녹음하여 해당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고,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쓴 진술서나
다시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사실관계를 함께 쓴 각서 등
남편의 이야기가 여러가지 형태의 증거를 만들어질 수 있고,
소송에서 중요한 입증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용서하기 히들고 배신감에 힘들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다면
상간소송을 통해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고통해소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용서를 구하는 진술과 자백이 중요한 증거로 쓰일수 있으니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승소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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