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진행한 소송사례 중에
상간녀와 상간녀를 소개한 제3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진행한 사안이 있습니다.
수임 당시 단순히 소개를 시켜주고 만났나는 질문을 몇 번 한 사실만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연히 소개한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가 유부남인줄 알면서도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준 상대를 벌주고 싶다는 이유로
꼭 소장을 받게 해달라고 하여
소송비용 부담의 리스크에 대한 충분히 안내한 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소개한 제3자에 대하여는 청구기각
상간녀에게는 2,000만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상대가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불법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행위를 해야 하는데, 단순히 소개를 시킨 행위 정도는 불법행위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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