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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창원 터널

창원터널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이 잘못된 이유를 도의회 분들이 잘 아시네요.

작성자도깨비 지심|작성시간08.08.26|조회수408 목록 댓글 17

좀 깁니다만 회의록 내용이 너무나 명확하고, 적극적이고, 주장이 일관되어서 퍼 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 이렇게 이륜차에 대해서 깬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도의회에서 이렇게 찌르고, 질타하고 있는데도 복지부동하고 있는 관계기관과 경상남도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네요.

이분들을 따로 찾아뵙고 조언을 구하고, 창원터널이라도 자동차 전용도로 해제를 위해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단결!!

 

<<<전약...>>>

○위원장 이병희 또 다른 위원님,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창원터널 이륜자동차 권리 박탈, 보도내용입니다.
   거기 조치결과에 보면 2005헌마, 2006헌마,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 표현들을 써서 종국결과 기각, 통행금지 안내표지판 추가 설치하여 이용자 사전 안내 조치,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는데,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창원터널 관련해서 재판 받았다는 겁니까?
○유료도로관리팀장 김창렬
   이륜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자동차전용도로를 다니는 것을 헌법재판소에...
○위원장 이병희 아니,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유료도로관리팀장 김창렬   저희들 것은 아닙니다.
   창원터널 것은 아니고...
○위원장 이병희 왜 이런 자리에, 꼭 창원터널 건처럼 보고서를 만들어서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요?
○유료도로관리팀장 김창렬   참고로...
○위원장 이병희 지금 창원터널하고는 완전히 사정이 다르지, 참고자료라고 표기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요.
   이 자료만 보고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개발공사가 창원터널 관련해서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더 있어요?
   이런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내 놓습니까?
   기타 창원터널과 유사한 사례, 이렇게 해서 내 놓아야지, 그럼 이것은 관련이 없고, 나중에 여기 관련해서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 내 놓으면 안 돼요!
   지금 창원터널 도로가 완전 불법전용 차로로 만들어 놓고 도민들한테 사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디 가서 주워온 자료 이런 것을 참고해서 이 따위 식으로 하고 있어!
   그 다음 핸드볼팀 선수, 감독 인적사항, 연간 훈련계획서, 월간 훈련계획서, 선수별 연봉 계약서, 선수 채용 계약서, 지금 현재 훈련장, 창단 이후에 대회 참가한 실적, 이것은 성적 실적이 아니고 대회 참가 실적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서에도 핸드볼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가 핸드볼팀을 인수해서 정말 도내 실업팀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인지, 그냥 갈 데가 없으니 우리 개발공사가 인수한 것처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 람사르, 우리 경남도청 람사르준비기획단이 여기 들어와 있지요?
○사장 신희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여기에 오게 된 동기, 그 다음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면 임대계약서나 사무실 이용에 관한 그런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요구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고, 지금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원님들 질의 도중에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반갑습니다.
   이규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창원터널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창원터널 정체 현상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제2창원터널이 업체 선정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창원터널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이 됨으로 해서 도로교통법 제54조2항에 의거해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됨으로 해서, 이렇게 지정이 될 때에는 반드시 이륜차가 다닐 수 있는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강요를 하고 있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개선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지방도1020호 도로를 이륜차가 다닐 수 있는 대체우회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지금 창원제2터널이 개통될 때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창원제2터널이 개통될 때까지만이라도 출퇴근시간대에 한시적으로 통행료를 미징수해 달라, 그러면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대답도 없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병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헌법소원입니다.
   2005헌마1111입니다.
   그리고 2006헌마18병합으로 해서 전원 재판부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창원터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판결문을 가지고 왔는데, 청구인 박모씨가 1989년생입니다.
   이 사람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럴 때 헌법 제37조2항에 의거해서 통행의 자유를 과다하게 제한하지 않았는가 해서 헌법재판소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창원터널과의 관계는 거리가 먼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의 사고에 대해서는 비록 인권이 보장하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헌법 제37조2항에 의한 과도한 제한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판결문도 담당자 되시는 분들은 잘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했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어놓고 마치 타인이 보았을 때 왜 이륜차가 다닐 수 없는가 하는 이유를 헌마1111호 판결에 의해서 난 것처럼 비슷하게 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이 판결문을 찾아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창원터널에 관해서는 이륜차에 대한 어떤 거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난 사항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무자료 요구서에 올려놓은 것을 보고 상당히 불쾌했고, 이것을 마침 우리 위원장께서 잘 파악하셔서 아침에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되겠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이렇게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창원터널 관리 보수를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고 계시지요?
○사장 신희범   예.
이규상 위원 자체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사장 신희범   그렇습니다.
이규상 위원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사장님 잘 아십니까?
○사장 신희범   시설물 관리는 일반적인 사항, 청소, 시스템 유지 보수...
이규상 위원 그것까지입니까?
   안에 가로등이 몇 개 나갔는지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알고 있습니까?
○사장 신희범   몰랐습니다.
이규상 위원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왜 보수 안 하십니까?
○사장 신희범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것이 지금 제가 매일 출근할 때 천천히 오면서 헤아립니다.
   그것 왜 보수 안 합니까?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야광표시등 조그마한 것 있습니다.
   말뚝으로 심어 놓았더라고, 그렇지요?
○사장 신희범   예.
이규상 위원 그것 왜 머리가 다 날아갔는데도 보수 안 합니까?
○사장 신희범   미처 못 봤습니다.
이규상 위원 아침에 오면서도 일부러 속도를 낮추었어요, 안 했더라고.
   이것이 계속 내가 창원에 의회를 오면서 봐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 관리를 한다는데 돈만 받을 줄 알았지 안 한단 말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출퇴근시간대 창원터널이 막히고, 도민들이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징수료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BTL 방식으로 했든 어떻게 했든 그 업체에 양해를 구해서 출퇴근시간대만이라도 좀 창원터널 해소 방안을 위해서 2터널이 완공될 때까지는 미징수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검토 자체도 안 하고 말도 없으니까 참 안타까운 실정이고, 그 다음 자동차전용도로가 됨으로 인해서 1020호 도로를 기존 옛날에 이륜차가 잘 달렸던 곳을 못 다니도록 폐쇄한데 대한 대처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김진옥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는데도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지금 답변을 보면 간단하게 해 놓았습니다.
   표지판만 이렇게 붙여 놓았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표지판 장유에서 창원 가는 것은 이렇게 해 놓았고, 창원에서 장유 가는 것은 이렇게 해 놓았다, 이런 수준밖에 안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사장 신희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규상 위원 하십시오.
○사장 신희범   저도 위원장님께서나 이규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이 창원터널을 다닐 때마다 이 터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불만을 하겠느냐, 매일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닙니다.
   너무나 불평이 많은 그런 시설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은 이렇지만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우회도로 개설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 받았습니다만, 현재 우회도로 개설해야 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창원시와 김해시, 경상남도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이 저는 잘 안 보이지 않느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지적사항을 올리고 했습니다만, 문제는 그런 우회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적극적인 필요성에 대한 자료는 도에 제공 하겠습니다만, 그 역량이 저희가 볼 때에는 의회 차원에서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의회 차원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도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 도에 강력히 촉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우회도로 개설 문제는 신문지상에서 보아서 아시겠지만, 200몇십억원이 든다고 해서 몇 년 후에 제2터널이 생길 텐데, 반대로 사업비를 투입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신문보도도 보았습니다만,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도에 일단 건의를 하도록 하고, 의회에서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서 촉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저희들 힘이 너무 부족하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불편한 사람들의 불평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에게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통행하는 사람들, 등록되어 있는 분에게 메시지를 보내어서 “지금은 체증에 있다, 우회하실 분은 우회 하셔라” 메시지도 보냈고, 사전에 철간판을 2,000~3,000만원 들여 세 군데 세워서“ 지금 정체가 있다, 사고가 났다, 미리 우회하실 수 있으면 우회 좀 해 달라”
○위원장 이병희 지금 우회할 길이 없잖아요?
○사장 신희범   지금 도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해서 협의를 해서 우선 그렇게 도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서 노력해서 다시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를 건의 드리고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러면 창원2터널이 개설되기까지 출퇴근시간대만 통행료를 미징수해 달라,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이사 백상원   제가 답변 잠깐 올리겠습니다.
   창원터널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SK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요금 징수를 1,000원을 받다가 저희들이 980억원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이게 한 300억원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목표를 2014년까지 980억원에 대한 것은 다 갚고 회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SK에서 저희들에게 넘어오고 나서는, 그 당시 삼성에서 독점으로 모든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들이 의외의 예산이 많이 나갔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도 확보하고, 전문가도 도입해서 최대한 요금을 줄여나가는 해소방안을, 대책을 강구해서 올해부터는 조금씩 노력한 결과가 흑자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위원님들의 관심속에 저희들이 출·퇴근 시간에는 250원씩 받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도하고도 관계 요로에 자문을 얻어서 한시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그래서 1단계로 저희들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일제로 출·퇴근을 많이 하는 기관이나 회사에 공문을 보내고, 직접 방문을 해서 월요일 같으면 1번과 6번은 최대한 출·퇴근 시간을 좀 피해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요청했는데 엊그제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실제 그것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효과가 부족하다, 그래서 1일 하루에 5만대 과거에 인수할 때 되더니 지금은 9만대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작년까지는 실은 저희들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올해부터는 흑자가 조금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시스템으로 노력하면 2014년 보다는 2012년이나 1년 정도에 다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흑자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2012년부터 흑자가 나면 다 갚고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2터널이 완공되기까지 지금 정체 현상을 다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이겁니다, 기간을 좀 연장해 주더라도.
   그분들한테 기간을 연장해 주더라도 2터널이 완공되면 정체현상은 좀 완화될 것이라 본다 말입니다.
   그때까지 교통 흐름을 빨리 하기 위해서, 물론 병목현상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 안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병목현상 때문에 교통 체증이 생긴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요금소를 철거하고 나면 빠른 흐름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만덕터널의 경우가 그렇거든요.
   지하철 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안 막히는 현상도 있겠습니다마는 요금소를 철폐하고 나니까 막히는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기간을 연장을 더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창원 제2터널이 완공되기까지 출·퇴근 시간대 요금을 아예 받지 않고 문을 닫아 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업이사 백상원   저희들이 만덕도 그렇고, 여러 군데 다녀왔고, 현재 그것을 검토하고 있고, 또 도에도 자문을 요청해 놓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한 번 위원님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내가 이규상 위원님 이야기에 추가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자동차전용도로인데, 이것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한 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우회도로가 안 되면 전용도로 폐지를 해야 됩니다.
   결국 우회도로가 환경적인 문제나 김해나 창원에서 서로 문제가 생기니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건가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자동차   폭주가 문제인데 큰 차가 작은 차를 폭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에 오토바이는 못 다니고 차는 다녀야 된다는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자동차보다 배기량이 큰 오토바이들이, 바이크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우회도로를 만들 수 없다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 도민들의 흐름 속에서 아까 교통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되었든지 그 당시 SK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지만 자동차전용도로 지정되지 말아야 할 구간이 전용도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지정을 하려면 그 당시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법 위반이다 이 이야기죠.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게 민자로 건설을 했지만 운영은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법에 맞도록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공공기관이나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을 어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처리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오토바이가 자동차 보다 늦게 간다는 법칙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또 시속 70㎞로 제한해 놓았으니까 자동차라고 빨리 달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70㎞로 못 달리는 오토바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공사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이 문제를 처음 지정할 때부터 앞에까지는 다니다가 중간에 4.7㎞를 뚝 끊어 놓으니까 와가지고 못 돌아가고 그런 현상들이 생겼는데, 특히 생업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규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하는데 우회도로가 안 되면 자동차전용도로 폐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남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쪽에도 결국 폐지를 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을 안 했습니다.
   도민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자동차 타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륜차 타는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이 어느 나라 법입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연속된 도로, 고속도로처럼 전부가 다 자동차전용도로면 그것은 이해가, 지금 고속도로도 앞으로 폐지해야 됩니다.
   고속도로에 이륜차 못 다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지.
   이런 것은 우리가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닌데 이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면,

○사업이사 백상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나서 저희들이 도에 방문을 해서, 도가 관리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 도민들의 바람을 우리 기획행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봐 달라 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전광판을 세 군데 세워서 안내표지라도 해야 되겠다, 우리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최선을 다해 보자 그렇게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휴대폰 문자 시스템으로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도의 방침이 서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매듭을 짓는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제가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책임성을 회피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통행료를 받고 있으면서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직접 답변할 사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 소관은 경상남도고, 그때 당시는 SK입니다.
   지금 현재 개발공사가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할 때 대체 우회도로가 없을 때는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사장님, 맞습니까?
○유료도로관리팀장 김창렬
   유료도로관리팀장 김창렬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료도로를 신설하면 우회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그러니까 그러면 대체 우회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자동차전용도로를 만든 것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돈을 받고 유료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불법이죠?
   법에 만들도록.
   이것은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만들어야 될 도로를 만들지 않고 장사를 하고 있는 도로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유료도로관리팀장 김창렬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병희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사장님, 앞으로 이병희 도의원 하는 동안에 개발공사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로 적 됩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이 볼 때.
   지금 조치사항을 여기 넣어 놓았는데.
○사장 신희범   저도 오늘 지적된 사항을,
○위원장 이병희 지적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얼토당토 안 한 것을 이렇게 넣어서 여기에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작태가 과연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이런 자료를 내서 되겠습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신희범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많이 아시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판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아니 그것 그런 식으로 희석하지 말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여러분하고 의회하고 무슨 적대적인 감정이 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내놓고 있는 그대로에서 개선점이나 이런 것을 찾아보자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쨌든 그것을 피해가고 짜맞추기 식으로 해서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을 여기 넣는다고, 이것 누가 발상한 것입니까?
   이것 누가 넣은 것입니까?
○유료도로관리팀장 김창렬   당초에 그것을 넣을 때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위원장 이병희 아니, 그런 의도든 의도가 아니든 이런 것이 조치사항에, 이게 왜 여기 와 있어요?
   이규상 위원이 오죽 답답하면 법률 판결문까지 빼왔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조치사항 외에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창원터널 자동차전용도로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남도민과 창원터널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일간지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장 신희범   그 문제는 저희 전문적인 입장에서 보는 시각, 여러분의 바루려고 하는 생각, 의견, 뜻을 저희들이 한 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길이 나오면 그렇게 하고, 한 번 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아니죠.
   불법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가 대체 우회도로를 지정하지 않고, 이렇게 맞도록 하려면 구비조건이 있잖아, 전용도로로 지정하기 위해서.
   그 조건의 하나가 대체 우회도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한 것은 불법입니다, 경상남도가.
   거기에 불법에 우리 개발공사가 이륜차가 못 다니도록 만들었으니까 그에 대한 제약을 이때까지 몇 년간 받아 왔습니까?
   우리 도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그러면 그에 대한 불이익이나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개발공사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문을 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 신희범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의 상황에 많은 도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 개설 때부터 발생한 원인행위가 이미 이루어져서 개선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고,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은 다만 도와 SK와 저희들 간에 980억원의 자금을 납부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쪽으로 도하고 협약을 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는지, 어떤 방안으로 하면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또 도에 있는 관계자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후에 저희들이 어떤 사과를 하든지 개선방법을 제시하든지 하도록 하는 것이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병희 경남도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허가부서로서 분명히 이것은 도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유지 관리 보수의 책임을 지고 있는 개발공사는 돈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통행에 제한을 두고 있으면서.
   그러면 그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시켜서 이러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은 밝혀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유야무야 덮어가고 이런 조치결과 내서 합리적으로 된 것처럼, 기각된 것처럼, 창원터널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대법원에 헌법 소원을 내서 그것이 기각된 것처럼 이렇게 내는 내용을 보면 충분히 그런 쪽으로도 도민들한테 사과를 하셔야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기안자 조치를 분명히 하고, 이것은 얼토당토 안한 이야기입니다.
   조처를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사장 신희범
   어떻든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우리 도정의 큰 하나의 앞으로 연구발전 시켜야 될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뜻을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법으로 한 번 더 협의를 하고 의논을 드려서 결정된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희 아니, 아무리 권력을 가진 기관이고 하지만 경상남도는 경상남도대로 따질 것입니다.
   우회도로가 되지 않은 상태에 전용도로를 지정한 것부터 불법이고, 거기에 지금 유료도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개발공사도 마찬가지 사람들이고, 그에 대해서 사과문을 내라고 하면 당연히 사과문을 내야지.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 위원 질의 전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관광개발본부의 그동안의 실적이라든가,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병희 이규상 위원님, 조금 있다 자료요구하시도록 하고.
   아! 먼저 자료요구하십시오.

<<<우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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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슈퍼깐돌이 | 작성시간 08.08.29 제가 오늘 창원 출장오면서 유심히 봤습니다.......첨엔 자전거 진입금지 표지판만 보였는데........조금 더 가다보니..나무사이로 아주 작게 이륜차 금지 표지가 있더군요...그 다음은 퍼런색 자동차 동그라미 있구요......
  • 작성자유종근/keyman | 작성시간 08.08.27 제대로 알고계시고 소신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홈페이지나 연락처 아시는분 좀 올려주시면...격려...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08.08.28 속이 후련 해집니다. 우리 정치판이 좀 깨여서 지난 헌법재판관들의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치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사용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후진국 소리를 모면 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가 나라와 민족보다는 각 개인 혹은 그 소속 조직의 이익이 우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용도로를 해지 못하는 것은 관련 부서의 예산과 관련된 부정부패가 원인이겠고, 고속도로등 통행금지를 개선하지 못하는 경찰청은 과거의 거짓말에 스스로 매여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08.08.28 그리고 정부 기관들이 법을 위반하면서 백성들에게는 법으로 올가 매려고 하니 당연히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무슨 법을 자신들 돈벌이에 편하게만 만들어 운영 하려고들 하니 나라꼴이 정말 엉망입니다. 그러니 일본이나 중국이 심지어 평양에서도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도께비지심님! 수고 많으셨구요.. 앞으로도 조금 깨인 경상남도 의회의 소식을 많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컨대, 그 의원님들을 한번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결!
  • 작성자슈퍼깐돌이 | 작성시간 08.08.29 슬슬 군사정권의 개들이 물러나고 , 현명한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군요!!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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