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깨비 지심입니다.
제가 창원터널 문제로, 가지산 터널 문제로 이리 저리 알아보면서 알게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1. 한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보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관보에 그 내용이 기재되기 전이라도 민원 폭탄을 밀어붙여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민원이 없으면 그냥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고, 그러면 돌리기 어렵습니다.
2. 2007년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자료를 살펴보면 모든 자동차(사륜+이륜)에게 있어서 일반도로와 교차로에서의 사고율이 훨씬 높으며, 교량에서의 사고율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인천대교로 가지 못해서 다른 일반 도로로 통행해야 할 형편이라면 사고율이 낮은 도로로 가지 못하게 막고, 사고율이 높은 도로로 이륜자동차 운전자를 몰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존중의 문제이며, 인권의 문제입니다!!
3. 자동차전용도로 지정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관할 구역이 어딘지 알아보시고, 민원을 넣기 시작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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