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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07.11.30 제 경험으로 비춰보면, 경남도개발공사나 경남도청은 결국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는 주무관서인 경찰청과 대화해야 할 문제다.”로 나올 것입니다. 그럼 경찰청의 하급직원들과 또 다시, “치사율이 높고, 급차선 및 급출발, 제동이 가능하여 타 차량에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등등” 으로 국민적 편견과 싸우게 됩니다. 즉, 도로와 건설관련법으로 인한 것이 아닌, 소통에 관한 도로교통법이 문제라는 것인데, 경찰 고위층은 그간 이륜차의 규제일관주의를 뒤집자면, 현 교통정책의 실패와 모순에 대한 책임에 두려움에 최종 수단으로 국민적 편견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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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07.11.30 어찌보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이기보다는 어떤 용역업체나 이익집단과 같은 형태로 나라입장에서 본다면 또 하나의 민족적인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악법에 대항하는 시민저항운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펼치는 것입니다. 지난 3.1절 여의도행사와 4.9경부선 주행사건 및 제도개선에 대해 각 언론사의 기사화 입니다. (바르게 타기는 부수적 내용)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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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슈퍼깐돌이 작성시간07.12.02 서로 떠넘기기........자기 밥그릇이 위험해지면 남의 밥그릇에 밥이 더 많다면서 자기 밥그릇은 건들지 말라는;;;;; 한심한 족속들이 나라발전을 좀먹히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