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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창원터널 자동차 전용도로 해제를 촉구합니다』에 대한 회신입니다.
-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은 도로관리청이 교통량의 현저한 폭주로 차량통행의 능률
적 운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 있어서 교통의 원활
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정하는 것으로서,
- 창원터널은 지방도 1020호 노선 중 창원~장유간을 연결하는 터널구간으로
서 1994. 6. 7(경상남도 공고) 도로법 제54조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2
에 의거 요금소 입구에서 장유폭포 진입로까지 연장 4.74㎞를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지정하였으며, 도로법에서 정한 다른 도로의 지정은 지방도 1042호
선과 국도 14호선을 경유(장유→진례→동읍→창원)토록 지정되어 적법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 4.7킬로미터의 대체도로가 50킬로미터를 돌아가는 길이라고 답변하고 있네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렇게 지정된 것이 적법이라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원 또는 도로교통공사, 경찰청, 경상남도청, 건설교통부, 청와대 등에 의뢰해 봐야겠습니다!!!
- 창원.안민터널 교통(고장)사고 발생 현황은 2007. 10. 31 현재 창원터널
146건, 안민터널 64건이 발생 되었고 교통량이 많은 창원터널에서 교통
정체 및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이륜차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네요!!
- 또한, 창원터널은 경남의 수부도시인 창원과 남해고속도로 지선 장유 I.C
간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서 안민터널에 비해 산업물동량을 수송하는 대형
차량(일평균 교통량 창원터널8,279대, 안민터널2,101대)이 많아 자동차
이외 사람, 자전거, 경운기, 지게차 등이 통행 시 간선도로의 기능과
도로안전성이 저해 될 수 있습니다.
: 이륜차도 엄연한 자동차일진데 또한 기동성에 있어서 사륜차에 결코 뒤지지 않는데 억지를 부리며 통행을 제한하고 있군요!! 자전거, 경운기, 지게차 등의 통행이 교통정체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륜자동차 통행금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자전거, 경운기, 우마차, 지게차 등의 저속 산업자동차 통행금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및 우회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은 도로관리청인
경상남도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창원시, 김해시) 소관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답변하였습니다.
: 경상남도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10여년째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도 시정 노력을 하지 않는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됩니다!!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관리청인 경상남도개발공사가 발벗고 나서서 경상남도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탄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항상 창원터널은 이용하시는 고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