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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서울 한남 2고가

화물차 통행제한 표지판에 표시되어있는 중량제한과 이륜차 통행제한 표지판입니다.

작성자Chopaksa|작성시간08.03.12|조회수640 목록 댓글 2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한남동에 있는 한남고가도로 주변에 있는 화물차 통행제한 표지판입니다. 화물차 통행제한 표지판에 15t 이상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화물차 통행의 허용중량이 15t 이하 또는 미만인 화물차만 진입이 가능하다는 표지판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통행을 제한하고 있어 허용배기량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화물차 통행제한에 표시되어있는 것을 보고서 허가없이 일부러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에 "120cc 미만" 이나 "250cc 미만" 등 배기량 제한을 낙서하거나 종이에 배기량 제한을 쓴 다음 표지판에 붙이거나 검정색 태이프로 꾸며서 배기량 제한을 붙일수도 없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표지판들은 이 게시물에 올린 화물차 통행제한 표지판에 표시되어 있는 중량제한 표지판을 토대로 배기량 제한 표시가 없는 이륜차 통행제한 표지판 그림을 복사해 복사한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 그림에 제한 배기량을 써놓은 표지판 그림입니다. 240cc 미만과 250cc 미만입니다.

 

240cc 미만과 250cc 미만으로 해놓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250cc의 경우 실제로는 250cc라기 보다 249.?cc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240cc 미만 또는 250cc 미만의 이륜차만 통행을 금지를 합니다.(240cc 또는 250cc 이상의 이륜차는 통행을 허용)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퀵서비스노조와 퀵서비스인권운동본부의 주장대로 퀵서비스맨의 신속한 배달을 위해 90cc 미만 또는 100cc 미만의 이륜차만 통행을 금지(90cc 이상 또는 100cc 이상의 이륜차는 통행을 허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또는 서울과 6대 광역시의 자동차전용도로에만 90cc 이상 또는 100cc 이상의 이륜차는 통행을 허용, 지방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는 120cc 이상 또는 125cc 이상의 이륜차에 한하여 통행을 허용)

 

배기량에 관계없이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가 되어야 할 도로 : 보행자전용지하통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허용배기량에 미달되는 이륜차는 통행을 금지를 하고 허용배기량에 도달하는 이륜차와 허용배기량을 초과하는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해야 하는 도로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전 배기량의 이륜차의 통행이 허용되어야 할 도로 : 현재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서울시내 고가도로 일부

 

또한 현재 이륜차의 야간통금이 되어있는 특정지역(대학로, 여의도 등)의 이륜차 야간통금도 해제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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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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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의주 | 작성시간 08.03.13 한남고가는.. 아마 기동경찰들도 금지구역이라는거 잘 모를껄요... 사실 알필요도 없겠지요.. 자기네들은 잘 다니니까.. 싸이카랑 같이 주행한적도 수차례에요..
  • 답댓글 작성자슈퍼깐돌이 | 작성시간 08.03.15 경찰들이 알게되는 시기가 있지요..........이륜차 특별단속기간!! 이지요 .....그때 그 한남고가가 최고의 건수를 올리는 곳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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