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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카페지기 피터님 보아 주세요.

작성자푸른동해바다|작성시간14.06.03|조회수95 목록 댓글 4

도로교통법 63조 위헌 소송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합헌이라하잔아요 ㅠㅠ

 

그럼 이번엔 자동차세 취, 등록세가 위헌이라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못다니는자동차가 자동차이냐고

 

세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도 하고  그쪽으로 밀어 보시는것도 방법인대요.

 

양수 겹장을 치는거죠.

 

도교법 63조가 합헌이라 하면 세금부과가 잘못이고 세금 부과하면 자동차로 인정을 해야하는거니.

 

어느쪽으로든 우리는 이기는 싸움이 댑니다.

 

정부에서 막대한 세수를 포기하진 안을테니 아마도 우리가 원하는것을 얻지 안을까 합니다.

 

주제넘었다면 용서 하십시요.제 소견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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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푸른동해바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06.04 아..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생각을.. 부디 건승 하세요^^
  • 작성자하늘그리기 | 작성시간 14.06.04 좋은 의견이네요.
    다시 소송하게되면 힘 보태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푸른동해바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06.05 꼭 그리 대도록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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