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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6.03.28 현실을 정확히 찍어 주셨습니다.
말씀처럼:
경찰청 자신들이 필요해서 만든 도교법 63조를 수십 년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자신들 보기에도 그 부작용이 넘 심각하고, 사회적 폐해도 넘 커서 되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당연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는 이륜차문제=뜨거운 감자.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마지막 선택으로, 그들은 시간 끌기로 이륜차 문제를 먼 후대의 일거리로 보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정부기관의 모순을 전혀 눈치도 못채는 우리 사회입니다. 따라서 모순된 도로교통법 존속을 위한 그들의 입장은 "이륜차의 현 무질서가 계속 필요하다는
결론(=이륜차 문제의 핵심)에 이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