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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이륜자동차 전국 번호판

작성자프리보드(홍종원/용인)|작성시간16.10.05|조회수313 목록 댓글 7

서울에서 용인으로 주소 이전하면서 이륜차  번호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년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일이 있는데 제도가 개선되었군요.

그런데 일선 시, 군 담당자는 이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수원 혼다팔달 대리점 사장이 수원시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교체해야 한다고 하는데 잘못 아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금천구청 담당자와 용인시 민원 담당자는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통행도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154조 6호가 개정되기를 고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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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16.10.07 감사합니다.
  • 작성자크롬미케닉 | 작성시간 16.10.10 처음 알았네요.. 멀리서 왔네 하며 착각했네요.
  • 작성자해피1 | 작성시간 16.10.12 우리나 행정이 그렇죠!국민 먼저 알고 애기해야 그때서야 인정하면 다행이지만 계속 아니라고 고집하면 머리 아파요!ㅋㅋ
  • 작성자대만산 | 작성시간 16.10.17 주민등록 이전시에만 해당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진짜 전국번호판은 아닌거죠..
  • 작성자프리보드(홍종원/용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10.23 국내 어디로 주민등록 이전해도 현재 번호판을 바꾸지 않고 쓸 수 있는 같고, 이전한 지역의 번호판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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