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대 4거리---구리를 관통하여 양평으로 나가는 길목 작성자유향| 작성시간18.02.17| 조회수165|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8.02.19 도로교통법 제63조(code63) 이륜차에 대한 배기량 관계없이 무조건 고속도로등(전용도로 포함 법률용어) 통행금지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국토부 장관이 그 구간을 일반도로로 변경해 주면 되겠지만 도로를 관리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도로 관리비용에 대한 문제가 맞물려 있어 반대가 심해서 오히려 code63 개정이 더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