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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굼한게 있습니다...

작성자흰둥이오너ㅎ| 작성시간08.12.26| 조회수235|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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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권총 작성시간08.12.26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논외로 하고...무시가 아니고, 자동차를 논하기에 그렇습니다...125cc 이상은 자동차입니다....주차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돈내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흰둥이오너ㅎ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12.26 쉽게 설명해주세요 ㅠㅠ 주차장법에 이륜차는 제외 라고 되어있잖아여..
  • 작성자 조조할인 작성시간09.02.15 정...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동차와 같이 못다니게 할려면.. 넓은 자동차전용도로 아주..일부분만 할당하여서 오토바이 전용도로라도 만들어 달라고 합시다.. 글구 돈없서서 못한다고 그려면.. 통행료를 받으라구 합시다.. 우리도 돈내고 타면 될거아님니.. 정부도 세수확보해서 좋구.. 안그려유.. 우리들 범법자로 만들지 말고.. 왜 기름 한방울도 안나는 울나라에서.. 세금안내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만들고.. 비싼세금내는 오토바이 전용도로는 안 만드는거야.. 시방세들아.. 울모두.. 헌법소원 냅시다.. 우리모두 대통령께 건의합시다.. 두나라당에도 전화걸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합시당...
  • 작성자 슈퍼깐돌이 작성시간09.02.20 서울의 강서구청에는 , 이륜차 자동차세 걷은것을 어디로 쓰느냐는 민원을 넣으니, 공영주차장 설립 및 관리유지에도 쓴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공영주차장의 경우 들어가서 돈내고 주차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관리자 이름과 거부한 시간 / 거부내용 등을 토대로 구청에 정식 이의를 신청!!할겁니다 . 추위만 풀리면 제가 나름대로 혼자 해보려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김동환 작성시간09.03.31 호~ 고거 좋은 생각임다. 저도 한가해서 심심하면 공영주차장에 디밀고 한 두어시간 실랑이 벌이고 와야겠네요. 담당자 이름과 대화내용도 녹취(제 특깁니다.ㅋㅋ)하고 말이죠. 말 실수하면 그냥 둑는겨~ 그래서 여럿 잡았던 이력도 있슴다.
  • 답댓글 작성자 LedZepp 작성시간09.03.31 멋지십니다. 마음속으로나마 응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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