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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과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 당시 기사 중 일부입니다.(1972년 5월 24일~25일)

작성자Chopaksa|작성시간10.05.29|조회수294 목록 댓글 1

아래의 신문기사 역시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 당시 기사 중에서 또 다른 몇 개 기사입니다.(1972년 5월 24~25일) 아래 신문기사 역시 네이버 옛날신문에서 찾은 것입니다. 기사가 나온 날짜와 동일한 날에 올리려 했으나 일이 있어 몇일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1972년 5월 24일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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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륜차 등 고속도로 통금

 

해설

법적인 미비점 보완

안전교육,철저한 차량 점검을

정비불량차도 포함되야

 

오토바이와 용달용삼륜차를 고속도로에 통행하지 못하게 한 당국의 조치는 선진국의 예를 보거나 고속도로 상에서의 교통사고 추세에 비추어 일찍이 취했어야 마땅한 것이었다.

 

치안국 집계에 의하면 금년들어 1월부터 4월 말까지 4개월 동안 고속도로 교통사고 2백87(287)건 (사망 26명, 부상 2백79(279)명, 재산피해 2천6백36(2636)만원) 중 오토바이와 용달용삼륜차 사고가 72건(사망 5명, 부상 57명, 재산피해 8백(800)만원)이나 되어 전체 사고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이 사고율이 높고 고속도로 유통에 지장을 주는 소형차량의 통행을 방지, 당국은 이제까지 ①자동차 이외의 우마차 ②총배기량 2백50(250)cc이하의 자동차 등만을 고속도로 통행을 제한해 온 것이다.

미국·일본 등 외국의 경우 ▲최저속도(시속 80~60km)를 유지할 수 없는 차량 ▲ 화약 등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 ▲정비불량차량 ▲차량폭이 10피트를 넘는 차량 등으로 사고위험성이 있는 차량은 모두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는 6월 1일부터 고속도로 통행에 제한을 받게 될 오토바이나 소형삼륜차는 ①운전자에게 피로가 빨리 오고 ②앞바퀴가 하나여서 방향조절이 위험하며 ③차체의 폭이 좁아 적재중량이 많을 때 전복하기 쉽다는 점 등으로 사고방지를 위해 통행제한을 하게 된 것이라고 당국자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처는 ①법적미비점의 보완이 앞서야 했고 당국이 제시한 도로교통법 제6조 1항은 각 시도지사가 보행자 또는 차.마의 통행을 금지, 제한 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내용이 없다. ②오토바이와 용달용 삼륜차 외에도 고속도로 주행이 힘든 퍼블리카 등 소형차량과 정비불량차량도 포함시켜야 하는 아쉬움을 안고 있는 것 같다. 또한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격증추세를 둔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밖에 ①운전사들에 대한 안전수칙의 철저한 교육 ②고속도로 입구에서 통과차량에 대한 철저한 정비점검을 실시하고 ③국제표준에 준하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것 등이 필수조건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972년 5월 24일 매일경제신문

 

원본 : http://dna.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2052400099207006&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72-05-24&officeId=00009&pageNo=7&printNo=1912&publishType=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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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위 신문기사와 같이 나온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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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차 등 통금완화 요청

 

기아산업 고속운행금지 조처따라

 

영업용소형트럭 운수업계와 자동차조립메이커인 기아산업은 당국의 『저속차량 고속도로 6월 1일부터 운행금지조처』에 대해 업계의 명맥을 끊는 가혹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의하면 소형트럭인 T600(적재능력 5백(500)kg)은 서울근교 농촌과 도시를 연결, 도시민의 생필품수송을 전담하고 있으며 4천1백(4100)여대 (3월 말 현재 운행댓수)에 매달려 있는 인구의 생활책도 문제하고 주장했다.

 

또한 고속도로의 본래의미는 여객보다 화물수송에 정책적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전체 물동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형 용달차량의 운행금지를 완화해 줄 것을 요망했다.

 

한편 기아산업은 70년 말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월간 총 판매댓수의 40%를 차지하는 2백(200)~3백(300)대의 용달차 판로가 막힐 경우, 기업의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 『소를 위해 대가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처해줄 것』을 건의하고 교통사고의 원인은 고속도로의 포장상태가 불량한데도 원인이 있어 현재 주행제한 (시속 80km)을 낮춰줄 것도 아울러 요망하고 있다.

 

1972년 5월 24일 매일경제신문

  

원본 : http://dna.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2052400099207005&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72-05-24&officeId=00009&pageNo=7&printNo=1912&publishType=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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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5월 24일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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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사고 불씨 저속추방

 

올들어 사고 25%나 차지

 

노후차 대체·안전수칙 지켜야

 

생필품 수송엔 타격 커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해마다 3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사고는 운행차량의 스피드화 때문에 인명 및 재산의 실이 다른 사고와 견주어 양산(量産)되고 있어 문제는 심각하다.

 

사고의 원인은 불안전한 저속(低速)차량의 운행과 노후차량의 운행 그리고 운전사들의 안전수칙 무시와 과로운행 등으로 지적돼 관계당국이 현재보다 다원적으로 교통행정을 다루고 운전사들이 안전수칙만 준수한다면 고속도로의 윤화는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내무부는 엄청난 피해가 따르는 고속도로 사고예방책의 하나로 오는 6월 1일부터 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해 오토바이와 용달용 삼륜차의 통ㅎ애을 전면 금지시키기로 하고 일반차량에 대해서는 주행속도를 반드시 지키도록 당부했다.

 

윤화줄일 삼륜차 등 운행금지 조처

 

이러한 저속차량의 통행금지는 최근 일반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량이 많아지면서 저속차량에 의한 각종사고가 잦았기 때문인데 금년들어 4워러 말까지만 해도 이러한 저속차량 사고가 72건이 발생, 고속도로 전체사고 2백87(287)건에 25%의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인면피해는 사망 5명(전체 26명) 부상 57명(2백97(297)명) 재산피해 8백97(897)만원(2천6백36(2636)만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계속 늘어만가는 오토바이와 용달용 삼륜차의 통행을 사전에 제한함으로써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방지를 막자는 것인데 이 때문에 영세운수업자의 타격과 생필품 수송에 지장을 가져오는 등 산업발전에 부작용이 있을까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치안국 관계자는 이 차량들이 고속도로에서의 교통법규를 제일 많이 무시해왔고 또 사고차량의 대부분이 무면허 운전사였음을 지적, 자동차적 요건에 비해 고속도로 통행이 무리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도로공사 관계자도 고속도로 안전운행을 위해 저속차랴으이 통행제한이 시급하다고 말하면서 대부분이 짧은 구간을 운행하고 있어 이들 차량의 통행금지 때문에 도로사용료 수입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러한 조치는 도로교통법 제 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시도책임아래 통ㅎ애을 금지시키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속차량의 통행제한만으로 고속도로에서의 각종 윤화가 방지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예방은 일반 교통사고에서와 마찬가지로 ▲노후차량의 대체 ▲운전사의 취업조건개선 ▲운수기업의 합리와 ▲법규단속의 과학화와 순찰강화 ▲운전사의 안전수칙 준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경찰통계를 보면 71년도의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전년도에 비해 34%가 증가한 9백54(954)건이 발생, 1백17(117)명이 숨지고 1천2백76(1276)명이 부상했으며 재산피해는 무려 1억5백57(557)만원으로 사망자 증가율은 15% 부상자 49%, 재산피해는 44%로 높은 비율의 증가 추세를 부였다. 이같이 사고 및 피해의 증가율이 높은 까닭은 차량의 통행량이 크게 늘어났고 단독사고보다는 연쇄충돌, 접촉사고, 전복사고 등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고원인은 운전사의 법규위반이 83.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차량의 정비불량 11.9% 피해자과실은 4.7%이다.

 

운전사의 법규위반 사고 7백96(796)건의 내용을 보면 ①과로운전이 2백6(206)건으로 제일 많고 ②전방무시 70건 ③최고주행 시속위반 61건 ④안전거리 무시 38건 ⑤운전미숙 17건 ⑥추월 16건 ⑦무면허 9건 ⑧음주 5건 등으로 나타나 있는데 봄철과 여름철엔 졸음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또 정비불량사고는 핸들고장 16건, 브레이크 7건, 타이어결함 91건 등 1백41(141)건이며 피해자과실사고는 무단횡단이 40건. 타이어결함사고가 가장 많으므로 고속도로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타이어의 압력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경찰과 도로공사가 마련한 고속도로운행 12개 안전수칙은 ▲차간거리확보 (1백(100)m) ▲속도제한(서울~부산, 서울~인천 최고 1백(100)km 최저 50km, 호남 및 영동 최고 70km 최저 40km) ▲과로운전금지(2시간 이상 운전 금지) ▲고속도로 진입, 이탈 요령 및 차선지키기 ▲추월요령 지키기 ▲차량정비(차내 온도는 18~22도 유지) ▲경쟁운전금지 ▲안개 적설 빙판 때의 운전요령 지키기 ▲고정 표지판(삼각판) 비치 ▲2시간 운행 후 10분 이상 쉬기 등이다.

 

1972년 5월 24일 경향신문 최문순기자

 

원본 : http://dna.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2052400329206015&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2-05-24&officeId=00032&pageNo=6&printNo=8199&publishType=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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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5월 25일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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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속도로의 경제적 역할을 바란다

 

유통구조와 영세 수송수단에서 본 저속차량 문제

 

총연장 6백41(641)km에 달하는 고속도로 상에서 해마다 교통사고가 늘어나, 급기야 저속차량을 「추방」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금년들어 4월 말까지 삼륜차, 오토바이에 의한 사고가 72건이 발생, 고속도로 전체 사고의 2백87(287)건의 25%를 차지했고, 사망 5명, 부상 57명의 재산피해 8백97(897)만원에 이러고 있다. 이러한 통계를 근거로 내무부는 고속사고의 「불씨」를 저속차량이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하여, 오는 6월 1일부터 고속도로에서의 운행을 금지시키기로 했다는 것이다. 물론 사고의 예방,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려는 당국의 조처를 이해 못하는 바 아니나, 그렇다고 저속차량이 고속도로 상에서 운행이 되고 있는 우리의 사회실정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68년 경인·경수 두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비로소 우리나라의 하이웨이 시대는 막을 올렸고 고속도로는 교통혁명의 총아로 등장하였다. 르런데 막대한 국고로 건설한 이 도로가 당초의 목적인 산업도로로서의 구실보다 관광, 행락을 위한 자가용족의 전용도로화한 느낌이 들어 세인들의 비판을 받기까지 했다. 그 후 차차 화물차량의 운행이 늘어나 제구실을 찾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10(승용차 및 버스)대 7(화물차)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나마 화물차량 가운데는 소형삼륜차가 차지한 좌폭도 적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이번 「저속차추방」 조처는 영세운수업자의 타격은 말할 것도 없고 경향간 생필품 수송에 지장을 가져올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 내지 유통구조가 아직도 소지역 단위를 벗어나지 못해 물동량 역시 미미한 처지에 있다. 따라서 대형 수송수단보다는 트럭 또는 삼륜차로 효용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구에 산업이 고도화하고 수송이 대량화 할 때 삼륜차 따위의 수송수단은 고속도로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 것이다. 이러한 고도적 현상에 성급하게 「교통사고」 이유만으로 소형삼륜차의 운행을 단절시킨다는 것은 행정상의 단견이 아닐 수 없다. 더우기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농촌에서는 특용작물의 붐이 일어나고 있다. 모처럼 넓어진 농로를 누비며 생산품을 수집하는데는 삼륜차가 「안성마춤」이고, 이것이 고속도로를 치달아 도시에 닿을때 물자의 유통은 그만큼 빨라지는 것이다. 어촌에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시기에 영세농·어민의 운반수단을 가로막는 일은 「쥐 잡다 독을 깨는 식」의 어리석음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빈발의 원인을 삼륜차 등 저속차량에게 돌리고 있으나 차형이 작고 속력이 느리다고 해서 꼭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통계를 보더라도 자동차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적 원인은 운전사부주의, 차체의 노후화, 도로조건 등에 있다. 이에 도로공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한달 동안을 「고속도로 교통안전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노후차량의 정비, 안전표지판의 휴대, 과속, 과로를 피하도록 계몽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운전사의 피로가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운전사들이 하루 17~18시간의 과중한 노동을 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전체 차량의 18%가 내구연한이 넘은 노후차량이며, 특히 버스의 경우 20년 이상의 것이 4.2%나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한국 특유의 실정에서 「사고의 불씨」를 차종과 속력에만 돌린다는 것은 그릇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상을 쫓는 「최선」보다는 현실을 위한 「차선」이 급하고 내일을 위한 「정지」보다는 오늘을 위한 「전진」이 이썽야 하겠다. 이러한 당위에서 저속차량을 일률적으로 묶을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 상에서 규정된 속도를 지킬 수 있는 차량이면 차형에 관계없이 가동하도록 「발」을 풀어줘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영세운수업자 및 생산자도 살고 고속도로가 산업도로로서의 제구실을 하는 첩경임을 강조해둔다.

 

1972년 5월 25일 경향신문 사설

 

원본 : http://dna.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2052500329202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2-05-25&officeId=00032&pageNo=2&printNo=8200&publishType=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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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서형운 | 작성시간 10.05.3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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