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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광장☆

바이크와 바이크 간의 비접촉사고 질문입니다

작성자GSX-R1000|작성시간11.06.13|조회수156 목록 댓글 4

상대방이 바이크를 타고 도로를 횡단해서 지나가는걸 제가 피하다가 난 사고입니다.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이구요,저는 현재 어깨인대 끊어져서 핀을 2개 박았구요.

병원비는 상대방 보험으로 지급이되고있습니다.

1-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들었을 때 제가 직장에 나가지 못해서 못받는 월급도 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지요?

2-합의금이란것도 나오는건가요?아님 제가 개인적으로 상대방 운전자분과 합의를 해서 못받은 월급도 같이  받아야하나요?

3-상해6급 500만원한도라는건 제가 이걸로 수술비포함 진료비나 입원비용을 500만원까지 사용할수 있다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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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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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11.06.14 안타깝습니다. 먼저 쾌차를 바라옵고, 책임(의무)보험은 종합(임의)보험과 달리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상정도에 따라 미리 정해진 금액 내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므로 초과되는 것은 가해자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보상능력이 없다면 받을 수 없으며, 이때, 가해자는 형사처벌(대개 벌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GSX-R100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06.16 감사합니다^^
  • 작성자하루님 | 작성시간 11.06.15 혹시 피해자분께서 자동차 운전을 하셔서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져 있다면 무담보상해특약이던가 이런게 들어져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거로 우선 자신의 보험에서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보험을 들어있어도 처리 받을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몸조리 잘하세요
  • 답댓글 작성자GSX-R100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06.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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