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법 개정되면서..
시판되는 사바리(다륜형 원동기장치)차종 이겠죠.
-최고출력, 속도제한, 후륜 차동장치
합법적으로 번호판 달고 도로 운행 한다고 하지만...
아침부터 길 막히게..속도 60km도 못 달리는건..
분명..민폐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개법~ ㅋ
저런거 몰고 다니라고 면허도 쉽게 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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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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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 11.06.25 답답한 일이지만 현실입니다. 제가 답답하다고 드리는 말씀은: 이륜차를 저속차량으로 묶어 놓는 다는 것입니다. 즉, “운전방식이 이륜차와 같은 종류..”로 등록이 아닌 신고제도로 저속 사발이와 함께 묶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2(km/h)로 주행해도 불법은 아니지요.. 어쪄겠습니까? 다들 먹고 사느라 그러는 것을...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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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총 작성시간 11.06.27 일반도로들을 우마차로 간다고 해도 현행법상 문제는 없지요....진짜 문제는 이륜차를 저속차량(?)과 같은 동급정도로 우습게 보고, 공부하거나(연구라는 말도 아까움../징그럽게 말 안듣는 어린아이처럼...공부 안해요...)개선하려는 의지나, 파악을 안하는데 있지요...물론 전문가도 없구요....한사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