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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2.06.01 답변이 늦어 죄송하구여.. 10여년 이상을 code63만 논하다 보니 이전 250cc이상만 허용하는 관련 조문이 기억이 나질 않는군요. 국내 통행이 가능했던 1972년 이전 흔적을 보면:
도로교통법시행세칙
[시행 1969.12.30] [내무부령 제60호, 1969.12.30, 전부개정]
제6조의2 (고속교통구역에 있어서의 자동차의 운행속도) ① 영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고속교통구역에 있어서의 자동차의 운행최고속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통승용자동차·소형승용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3륜화물자동차·총 배기량 250씨씨이상의 2륜승용자동차(총 배기량 250씨씨미만의 2륜승용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제외한다)는 매시 100킬로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