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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배기량의 이륜자동차 고속도로등 통행금지법의 상황

작성자조박사| 작성시간12.05.26| 조회수27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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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2.06.01 답변이 늦어 죄송하구여.. 10여년 이상을 code63만 논하다 보니 이전 250cc이상만 허용하는 관련 조문이 기억이 나질 않는군요. 국내 통행이 가능했던 1972년 이전 흔적을 보면:
    도로교통법시행세칙
    [시행 1969.12.30] [내무부령 제60호, 1969.12.30, 전부개정]
    제6조의2 (고속교통구역에 있어서의 자동차의 운행속도) ① 영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고속교통구역에 있어서의 자동차의 운행최고속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통승용자동차·소형승용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3륜화물자동차·총 배기량 250씨씨이상의 2륜승용자동차(총 배기량 250씨씨미만의 2륜승용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제외한다)는 매시 100킬로미터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2.06.01 원자의 경우는 과거 국내 생산 이륜차가 50~90cc 이였다가 1980년 하반부터 125급이 생산되다 보니 법령도 그 때 그때 변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관리법을 배기량 제한이 없이 자동차로 개정했지만 운전허용범위를 정하는 도로교통법과는 별개로 봐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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