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길을 벗어나서 터널도 통과해서 편안하다 싶었더니 46번 자동차전용도로가 ㅠㅠ다행히도 버후령터널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라서 불행중 다행이었습니다 총길이 5천57미터 5분간 터널통과하면 끝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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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권총 작성시간 12.05.31 빙고...맞습니다...그런데...무조건 이륜차는 막으니 문제지요...무개념 공무원들....나쁜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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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호날도 작성시간 12.05.31 이륜차가통행하게되면 자동차전용도로가아니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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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권총 작성시간 12.06.01 호날도님....이륜차 통행재개 되어도 자동차 전용도로 맞습니다....이륜차도 자동차랍니다...(배기량별 구분은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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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호날도 작성시간 12.06.01 정부에서는 현재이륜차를자동차의 개념에포함안시킨다는게 문제이지요.그래서 자동차전용도로이지요.이륜차통행허락하면 전용도로란명칭부터 바꿔야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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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블루육백(신재섭) 작성시간 12.06.01 법에 따라 자동차였다가 자전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령엔 자동차인데 도로교통법으로 가면 자전거가 됩니다.물론 배기량에 따라서 입니다만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이륜차를 두 종으로 구분해 놓았는데 같은의무 같은 권리를 주면서 왜 구분해 놓았는지 참~으로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