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경우 이륜차의 고속도로등 통행이 550cc 이상이면 가능한 고속도로와 배기량에 관계없이 불가능한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위 사진처럼 고속도로등 입구에 550cc이상 이륜차 통행가능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판과 같이 550cc 이상 이륜차 통행가능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면 550cc 이상의 이륜차 통행이 가능합니다.
대만의 고속도로등 입구에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판(승용차 전면부만 그려진 표지판)만 설치되어 있으면 배기량에 관계없이 이륜차의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위 사진처럼 고속도로등 입구에 550cc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든 배기량의 이륜차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과 같이 550cc 이상 이륜차 통행가능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550cc 이상 이륜차만 통행가능입니다.(실제로는 550cc 이상 이륜차 통행가능 표지판과 같이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이 같이 설치된 것은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고속도로 중에서 모든 배기량의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고속도로의 입구입니다. 설명문에 한국 고속도로등 입구의 표지판과 비교하는 내용을 넣어보았습니다.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여부표에 보면 대만은 550cc이상 통행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무료고속도로만 550cc이상 통행가능이며, 유료고속도로는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때문에 대만은 550cc이상 통행가능(유료고속도로 통행불가)로 바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고속도로 구분
고속공로 : 정식명칭은 高速公路이며, 대만의 국도노선. 대만의 국도는 전구간이 고속도로이며 유료도로임. 요금소가 한국 고속도로처럼 개방식과 폐쇄식이 아니라 전부 개방식 요금소로 되어있음. 영문명칭은 Freeway이며, 일부 지선은 무료도로이며 550cc이상 이륜차의 통행이 가능하지만 본선구간은 모든 배기량의 이륜차 통행불가.
쾌속공로 : 정식명칭은 快速公路이며, 대만성도(省道)노선. 대만성도는 일반도로 구간과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이 있으며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이 쾌속공로임. 전구간이 무료이며 영문명칭은 Expressway. 550cc이상 이륜차 통행가능.
이외에도 타이페이 같은 대도시의 도시고속도로도 550cc이상 이륜차 통행가능
위 사진들은 2009년에 촬영된 구글스트리트뷰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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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총 작성시간 12.07.03 좋은 글과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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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물 절약 작성시간 12.07.0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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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easol 작성시간 12.07.03 우리나라 표지판과 비교한 내용을 보니 좀 창피하네요...
기냥 꽝 맺힌 나라.. 우리나라...인것 같아요...ㅠㅠ -
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 12.07.04 좋은 자료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 깨닫는 것은 무조건 이륜차의 통행금지는 통행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운전면허증 발급 및 관리 포함)에 관한 철밥통,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의 철밥통 유지를 위해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을 서슴치 않는 다는 것ㅂ니다. 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