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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2.07.09 연구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구요..
대부분의 규정에 이륜차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것은 이륜차가 자동차 범주 속에 있기 때문이고,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이 일본 것을 그대로 복사한 것은 맞지만 미국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외국의 경우 대개 50cc초과 혹은 1.5제동마력(bhp)이상인 경우 자동차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다보니 별도의 차별적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지라 국내 대부분의 법에서도 별도 표시가 없으나 유일하게 도로교통법 제63조에서만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