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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cc이상 또는 초과 이륜차의 고속도로등 통행가능법 관련질문

작성자조박사| 작성시간12.07.07| 조회수34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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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2.07.09 연구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구요..
    대부분의 규정에 이륜차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것은 이륜차가 자동차 범주 속에 있기 때문이고,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이 일본 것을 그대로 복사한 것은 맞지만 미국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외국의 경우 대개 50cc초과 혹은 1.5제동마력(bhp)이상인 경우 자동차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다보니 별도의 차별적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지라 국내 대부분의 법에서도 별도 표시가 없으나 유일하게 도로교통법 제63조에서만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2.07.09 즉,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는 금지이지만 code63 외(外) 사회 전체적 제도와 법령에서는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규정에 없는 것일 뿐이지요. 예를 들어 주차법, 유료도로법, 자동차관리법, 운수사업법 등.. 그러나 사회적 부정적 편견이 이륜차에 대한 차별과 금지를 제도화 되어 있는 것처럼 유도하고 팽배해 있다보니 악법(code63)을 더욱 강하게 유지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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