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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광장☆

2012년 7월 월간 오토바이크 고속도로 통행관련 기사내용

작성자조박사|작성시간12.08.03|조회수324 목록 댓글 5

2012년 7월에 월간 오토바이크에서 고속도로 통행관련 기사가 나왔는데 외국에서 고속도로 개방에만 목을 매느냐는 내용으로 비판을 하는듯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가 안전문제에 따라 금지되었다고 나와있고 금지 당시보다 상황이 달라젔다는 글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 당시 통계가 삼륜차의 사고통계와 혼합한 것이고 잘못된 통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가 안전문제라는 이유로 금지되었지만 그 근거가 잘못된 자료라고 소개하는글은 빠져있습니다.

 

1972년부터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이륜차 통행금지연도는 그동안 1991년이라고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1991년 12월에 법률만 개정되었고 그때 개정된 법률이 1992년 3월부터 시행된것입니다. 이륜차의 고속도로등 통행금지 역사를 소개할때 "1972년에 내무부 고시에 의해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 1991년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금지"에서 "1972년 6월에 내무부 고시에 의해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 1991년 12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992년 3월부터 시행되면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금지"로 바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금지법의 내용을 보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칭해서 고속도로등으로 부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대로라면,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다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만 다니도록 개정되면 사실은 고속도로까지 통행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부터 이륜차 개방하면 고속도로 통행이 표면적으로 대두할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해나가면서 고속도로 진입 준비를 하고 그때 발생할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게 좋다는 글이 있는데 법률상의 통행금지법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칭한 고속도로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고속도로까지 일정배기량 이상의 이륜차 통행가능으로 어쩔수없이 개정되도 자동차전용도로부터 개방될것 같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영진분이 외국에서 고속도로 개방에만 목을 매느냐는 비판에 대한 반론에 대해서 투고하고, 전용도로만이라도 주장과 기타주장에 대한 반론을 이륜차 관련 잡지에 집중적으로 투고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http://olv.moazine.com/naver/?a_id=rdip23tDCBd1PnXVF4j6PsP2&s_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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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진입 전 우리가 해결해야할 숙제

무조건 고속도로만 먼저 고집할 것은 아니다

 

얼마 전 포털사이트에 「미국 "韓 고속도로 모터사이클 주행 허용해라" 요구」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기사의 내용은 한국과 미국이 지난 6월 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양국 간 통상 현안 점검을 위한 제1차 통상협의에서 양측이 지난해 9월 열린 통상협의 이후 다뤄온 농산물, 무역규제, 지적재산권, 기술무역장벽, 자동차, 분쟁광물 등의 진전사항을 점검하고서 수용 가능한 합리적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의 내용 중 라이더들의 눈에 들어올 만한 내용은 기사 말미에 '미국 측이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주행 허용을 요청했다는 부분'이었다. 해당 기사는 금세 백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 몇몇 커뮤니티로 해당 기사의 링크가 퍼진 덕분에 지금도 댓글이 달리는 중이다. 예상한대로 댓글 란에는 모터사이클 고속도로 진입과 관련된 찬반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안타까운 역사는 계속될 것인가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진입과 관련된 논쟁은 본지를 비롯한 모터사이클 관련 매체들에서도 오랜 시간 수 없이 다뤄진 주제 중 하나다. 다양한 모터사이클 커뮤니티에서 역시 고속도로 진입이 금지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시행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진입 금지 법안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한 찬반논쟁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모터사이클 커뮤니티가 고속도로 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라이더가 고속도로 진입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터사이클 주행 환경은 비록 법으로 정해놨다고는 하지만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고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 사륜차와 비교했을 때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역시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 라이더들 중에서도 고속도로 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고속도로 진입에 반대하는 그들의 주장은 지금처럼 라이더들의 의식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고속도로 진입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사고율이 높아져 고속도로에서 통행이 금지됐던 1972년의 안타까운 역사가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즉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인 셈이다.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에 이륜자동차 진입이 금지됐던 것은 아니다.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에는 배기량 250cc 이상의 이륜차와 삼륜차가 진입이 가능했으며 실제로도 주행을 했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 다니는 이륜차와 삼륜차의 사고율이 높고, 그로인해 사륜차와의 사고를 유발하며 차량소통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1972년 진입이 전면 금지됐다. 그 이후 1992년 3월에 '1991년 12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8조의 시행'에 의해 고속국도 노선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 전용도로의 이륜자동차(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는 제외) 통행도 금지 되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결국 역사를 잘 살펴보면 애초부터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이 금지된 것은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안전문제에 따라 내려진 조치였음을 알수 있다. 물론 지금과 그 때의 상황이 같은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많은 라이더들은 같은 라이더들의 의식수준을 문제 삼아 아직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라이더들끼리도 이렇게 한 뜻이 안되는 상황에서 고속도로 진입에 대한 문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걸까?

 

고속도로의 직행만이 과연 정답일까?
사실 이번처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진입과 관련된 이슈가 만들어졌던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00년 2월 미국의 할리데이비슨은 이러한 한국의 교통법규 때문에 모터사이클을 판매할 수 없어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다. 2002년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Korea)의 무역장벽 보고서에는 "주요 교역국 가운데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주행을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되어 있으며, 한국의 모터사이클 업계에서는 미국·유럽에 모터사이클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고속 주행 테스트가 필수적이지만, 법률상에서는 고속도로 통행이 불가능해, 충분한 테스트 효과를 낼 수가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구조적인 타개책이 절실하며, 국산 이륜차 산업을 대형 모터사이클 위주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06년에는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에서 '한국은 주요 세계시장에서 250cc 이상 대형 이륜차의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이 금지된 유일한 국가이며, 이러한 금지 목적이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조사기관을 포함한 기타 선진국들의 교통안전 통계수치들은 대형 이륜차에게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가 수많은 교차로등의 위험이 있는 다른 형태의 도로보다 더욱 안전하다는 사실들을 입증해 주고 있어, 교통안전 통계수치에 비추어 250cc 이상 대형 이륜차에 대한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입금지 규정을 재검토 할 것'을 요청해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 때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할 경우, 대형이륜차 운전자 뿐만 아니라 여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진입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답변을 내놨다.
필자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들이 왜 무작정 고속도로로 개방에만 목을 매느냐는 것이다. 물론 고속도로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현재 이륜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도로가 비단 고속도로만은 아닌데 말이다. 시장의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올림픽도로와 강변북로로 대표되는 도시고속화 도로의 이륜차 진입이 허용되고 부분적으로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구간만 폐지되더라도 국내 이륜차의 주행환경은 전혀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보면 굳이 고속도로 진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더라도 모터사이클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자연스럽게 검증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도시고속화 도로에 이륜자동차의 진입이 허용되고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구간만 사라지더라도 시장은 지금보다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필자 주변의 사람들만 보더라도 이 점만 해결되면 당장이라도 모터사이클을 구입하겠다는 사람들이 수두록하니 말이다.
대부분의 라이더들이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이 언젠가는 가능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문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인데 필자의 생각으로 그 시간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단계적으로 시도할 때 충분히단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딜단 도시고속화 도로의 진입과 자동차 전용구간을 폐지하면 분명 표면적인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해결해 나가면서 고속도로 진입에 대한 준비를 하고 또 그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차근차근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라이더들에게 고속도로는 이미 수십년간 막혀있던 길인데 지금에 와서 급할 것이 뭐 있는가. 2011년 5월 방한한 할리데이비슨의 CEO 키스 완델이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대표와 국내 이륜차 산업 현황 및 발전 방안을 논의 하던 중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허용되는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통행이 한국에서 금지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차라리 그 뒤에 "도시고속화 도로부터 단계적으로 통행해봐서 모터사이클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지 차근차금 검증해보자."고 덧붙였다면 어땠을까? 그들이 진정 이나라의 고속도로에 모터사이클 진입을 원하고 문제의 해결을 원한다면 좀 더 현실적인 방안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라이더들에게는 보다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글 이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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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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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12.08.03 네, 조박사님은 그래도 역사와 이문협운동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문협운동을 이해는 커녕, 비판 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선 공명심과 그래도 이문협운동은 2005년부터 길거리에서 펼처졌지만 정작 자신들은 불참했던 입장이 어렵다는 난처함을 저는 수년째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책자 1~3집을 무료로 나누어 드리며,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홍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조박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08.03 공지문을 보면 라이더 여러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륜차를 운전한적이 없고 지금도 그러한 상태지만 인터넷에서 이륜차의 고속도로등 통행문제에 관련된 정보나 이륜차 관련제도를 찾으면 이를 올리고 제 생각등을 게시물로 올려서 홍보활동을 보조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륜차에 관해서는 무지하거나 잘못된 지식을 가진 일반인의 계몽을 위해서라면 일반인 중에서 이륜차의 제도에 관심을 가지는분이 카페를 만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카페제목의 예:대한민국 최악의 교통정책, 고속도로 오토바이 통행금지 제도의 실체를 파헤치다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12.08.03 바이커가 아니신 분들이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나서 주신다면 금상첨화 겠지요..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권총 | 작성시간 12.08.21 이상재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으나....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거두절미하고....1. 고속도로 통행은 면허가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무슨 다른 말이 필요한가요?....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서?...인식부족?....
  • 작성자DS5BWS | 작성시간 12.08.15 관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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