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2000년 2월 뉴스데스크에서 나온 미국의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 무역장벽 주장기사

작성자조박사| 작성시간12.08.04| 조회수211| 댓글 3

댓글 리스트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2.08.04 제가 처음 고속도로등 통행금지를 무역장벽으로 간주하고 개선을 요구한다는 보도를 접하기 시작 한 것은 1998년 가을부터였습니다. 이후 2002년 유럽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무역장벽에 관한 백서인데 총 318쪽으로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그만큼 외국이 우리에게 시정 요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18쪽 중에 이륜차는 1/5쪽도 아닌 그냥 작은 글씨 8줄에 불과합니다. 즉, 무역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역량, 다시 말해 돈의 액수인데,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수십~수백억불의 큰 덩치의 다른 무역장벽 논란은 조용하고, 의외로 아주 작은 이륜차 내용을 큰 이슈로 왈가왈부되게 하는지 뭔가 다른 저의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2.08.04 그리고 한미FTA는 관세철폐로 이륜차 가격인하 외, 고속도로등 통행과는 별개로 국내 이륜차통행금지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질 못합니다. 즉, 금지법은 기존에 있던 법이고, 특히 현재 한국에 미국이 직접 투자한 이륜차 법인이나 사업체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문협은 그동안 한미FTA와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이문협은 지금 당장 고속도로를 개방하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통행재개는 금지법 도로교통법 63조 개정->시행령에 따라 배기량설정->자동차관리법 개정과 검사->교육->전용도로부터->구간별 확장->유료도로법 개정 후, 구간별 유료 전용도로(=고속도로)->전면 개방->배기량 lift down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2.08.04 즉, 2~5년이라는 단계별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문협은 지금까지 통행재개를 위한 금지법 개정을 요구했지 그 다음 과정의 여러 사항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오히려 국내 이륜차문화권은 금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 보다는 과정을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하다가 논쟁에 타툼까지 벌리니 참 답답하지요.
    이런 경우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격이 되니 더 안타까울뿐이랍니다. 단결1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