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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2.08.08 1989년이라면 그렇겠네요..
사실 1972년 배기량 관계없는 무조건 통행금지 조치는 헌법을 위반한 조치였답니다.
원래 기본권은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 할 수 있거든요.. 1988 올림픽 이후, 불안했었고, 특히 1991년 건국이래 최고의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은 경찰청과 같은 교통관련 권력기관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어 뭔가 잘하고 있다는 쌩쑈라도 보여주기 위해 급조한 것이 바로 전용도로 마저 이륜차 배재입니다. 이렇듯 부정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인데... 정말 힘드네요.. 권력기관은 자존심의 문제이고, 그 잘못된 자존심을 후원하는 것은 국민의 편견이고...
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