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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문이 고속도로등 통행금지법인 헌법소원에 각하판결이 있었습니다.

작성자조박사|작성시간12.08.26|조회수272 목록 댓글 3

 

 

 

내용을 보니 심판대상조항이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법입니다.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부분에 위헌소송을 한것이라기보다 자동차전용도로 설치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헌법소원을 했는데 요건에 안맞는게 있어서 각하판결을 받은 모양입니다. 사건명을 보니까 자동차전용도로 설치 위헌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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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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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굴삭기(이창표) | 작성시간 12.08.26 내용은 둘째치고라도 돈없어 변호사 선임을 못하면 찍소리도 하지말라는 판결같군요...쩝!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12.08.30 헌소만큼은 변호사를 선입하든지... 아니면 국선 선임을 받아야죠.
    무분별 방지 그리고 절차를 귀히 여기는 것인데, 이륜차문화권이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글쿠, 중요한 것은 헌소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마지막 카드인데 이륜차문화권이 힘이 없다보니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꽁짜가 아닌가 봅니다.
    막강하고 힘있는 변호사와 언론플레이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정치권에 입김을 작용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12.08.30 헌법재판소 결정이후, 경찰청은 문서로 답하기가 어쩡쩡 해지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인정했는데 어쩌겠냐?"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우문안이 세상의 모든 것인걸로 착각하듯, 대한민국에서 전 게계 유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배기량에 관계없는 무조건 통행금지를 올은 일이라고 고집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렇다고 통행가능 국가들보다 교통사고나 사망자 수가 훨씬 더 많으면서 말입니다.
    어쨌든 "힘"의 준비없이 헌법소원 하는 것은 오히려 이륜차문화권에 해가 된다고 봅니다.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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