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 오후 21시쯤에 제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사고현장은 새로뚤린 길이여서 차가 별로 없는 2차선 도로였습니다.
자동차는 유턴을 해야하는 상황이였고 제동생은 반대편에서 직진을 하고있었습니다.
신호등은 비보호 신호(깜빡이는 노란색 점멸등)였고 직진이 우선순위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유턴하는 곳에서 유턴을하지않고 더 앞인 횡단보도까지 와서 제동생을 보지못하고 유턴을 하였습니다.
당시 블랙박스 상으로 제동생은 라이트가켜지지 않았고, 제동생 바로앞에 차가한대 지나갔는데 라이트불빛때문에 제동생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고 봅니다.
경찰서 쪽에서는 운전자의 과실이 더크다고하는데 제동생은 헬멧 미착용과, 면허와 보험이 없고 라이트도 켜지않아 제동생도 과실은 있다고합니다.
그리고 차가 유턴을 유턴장소에서 하지않은것에 대해서는 비보호 신호이기때문에 조심만하고 유턴을하면 100% 과실 11조법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운전자가 과실이 좀더 많을뿐이라고 합니다.
현재 제동생은 머리를 크게 다쳐 사고 이후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10월 16일 일반병실로 옮겼으며 아직 의식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병원비는 운전차량 가해자 보험측에서 해결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오전에 보험회사와 운전차량 가해자가 함께 온다고 하는데 보험사의 과실 퍼센트 여부와 제동생이 의식을 되찾은뒤 예후에 대해 가해자와 합의를 볼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합의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직 동생의 의식이 돌아오지않아 섣불리 합의를 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보험사, 가해자와 이야기를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으신분께서 도와주셨으면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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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방랑자 작성시간 12.10.17 전문변호사 를고용하세요 일반사람은지식이부족해
허둥대다 손해볼수있으니 변호사가답 -
작성자서형운 작성시간 12.10.17 다른거 다 그쪽이 가해자라해도 헬멧 보험 온라이트등으로 30%는 잡힐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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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 12.10.18 동생 일은 유감입니다. 본 사고의 원인도 동생 앞서 가던 사륜차의 전조등 조사각도가 상향에 가깝거나 너무 밝어서 사고 운전자가 동생을 못 본 것 같습니다. 특히 동생이 전조등을 켜지 않았다면 더 더욱 그렇겠지요. 어쨌든 어서 의식도 돌아오고, 과거와 같이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 지기를 기원합니다.
합의는 서둘러 할 것은 아니고, 과실율과 동생의 부상정도가 다 밝혀진 다음에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뇌를 다치신 것 같은데 많은 시간을 각오하셔야 할 듯 같고, 가족이 사경을 헤매는 고통을 감례하는 상황에서의 감정은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험사와 가해자 측과 합의에 관한 대화를 무조건, 장기간 거절하면 오히려 -
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 12.10.19 그렇다고 해서 보험사와 가해자 측과 합의에 관한 대화를 무조건, 장기간 거절하면 오히려 나중에 손해 볼 수도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원으로 옮겨 갔을 때는 상대의 대화를 무시하는 것은 실수라 할 것입니다. 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