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의 팔당댐 공도교는 이륜차통금입니다
원래 모든 차량의 통행이 자유로웠는데 언젠가부터 이륜차에 대해서 통금이 되었습니다
보안상 또는 시설물이 위험하다면 모든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어야함에도 승용차는 통행할 수 있고 이륜차는 통행할 수 없음은 부당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기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고 경찰청과 경기도청이 민원을 받는것을 거부하고 권익위원회에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위험해서 금지한다라는 말만 들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권익위원회로 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1. 팔당댐 공도교의 관리처는 한국수력원자력이며 이 기관에서 이륜차통금을 시킨것임
2. 경찰은 해당 공도교에 대한 소관이 없으므로 단속권이 없음
그러니까..
팔당댐에 있는 이륜차통금표지판도 팔당댐측에서 설치한것이고 경찰의 단속(제재)도 팔당댐측의 요청으로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륜차의 팔당댐 진입에 대한 단속권이 경찰에 없으므로 팔당댐에 있던 순찰차과 경찰들은 팔당댐의 요청으로 이륜차의 진입제재를 도와주고 있었던것 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분쟁은 이륜차운전자와 팔당댐으로 국한됩니다
결국 이륜차가 팔당댐으로 강제 진입한다면 소위 '사유지 무단침입'으로 팔당댐이 이륜차운전자를 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접근방법은
팔당댐관리주체(한국수력원자력)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이 거부될 경우 거부된 민원을 근거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이미 라이더분들중 몇 분이 팔당댐공도교에 대해 남양주시경철서에 민원을 넣었는데 위와같은 설명은 받지못하고 단지 위험하다는 답변만 들은것 같습니다
저도 하겠지만.. 다른 라이더분들도 한국수력원자력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거부당한 민원결과를 근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식 민원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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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형운 작성시간 12.10.26 아주 맘데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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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총 작성시간 12.10.27 비엠카페에도 댓글을 달았지만.....법원으로 가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공도교의 이륜차 통행금지 취소 청구 소송.....99% 이길 수 있을 겁니다....막연한 위험....자기들 편한대로 통금.... 공익과 형평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이륜차를 무슨 냄새나고, 혐오감을 일으키는 어떤 동물로 보나봅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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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굴삭기(이창표) 작성시간 12.10.28 예전에는 대형화물과 트레일러까지도 통행을 했었는데...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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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 12.10.30 팔당댐 공도교 통행재개를 위해 힘쓰시는 이기우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집단 민원으로 접근해서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듯 주변의 통금해재를 위해 근원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대양을 이루듯, 이륜차문화발전을 위한 지대한 공로로 생각합니다. 이기우님께 감사드리며,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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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소룡 작성시간 12.10.31 그러게요! 만만한게 이륜차 금지니....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던가 어떠한 형태로든 자꾸 주장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니 더 더욱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