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2.11.07 125cc초과 이륜차는 사륜차와 같이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그 외 특별한 사항이 없답니다. 즉, 이미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하는 의무도 다하고 있으며, 처음 등록할 때, 등록세 취득세 납부하며, 매년 자동차 납부도 사륜차와 구분엄ㅅ이 동일하게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점에서 특별히 별도로 구분할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님께서 원하시는 이륜차세금에 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라이더가 찾는 것은 자동차로서의 의무는 다하지만 반면 당연한 권리를 불합리하게 박탈하고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