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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세금 관련 자료 찾습니다

작성자켈로스| 작성시간12.11.06| 조회수203|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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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2.11.07 125cc초과 이륜차는 사륜차와 같이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그 외 특별한 사항이 없답니다. 즉, 이미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하는 의무도 다하고 있으며, 처음 등록할 때, 등록세 취득세 납부하며, 매년 자동차 납부도 사륜차와 구분엄ㅅ이 동일하게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점에서 특별히 별도로 구분할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님께서 원하시는 이륜차세금에 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라이더가 찾는 것은 자동차로서의 의무는 다하지만 반면 당연한 권리를 불합리하게 박탈하고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단결.
  • 답댓글 작성자 켈로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11.07 그럼 2종소형 이라는 정책이 생기는 동시에 이륜자동차세금이 생겼다는 말씀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 권총 작성시간12.11.08 애초에는 125cc미만에도 세금이 있었답니다.....제 개인적인 기억으로는 약 30년전쯤에 125cc미만은 세금을 면제해 주면서 다른 차종들은 변화가 있었지요(물론 올랐죠)....그리고 그 이상은 계속 세금을 거두어 갔으니.....처음부터 자동차로 취급을 하고 세금들은 다 거두어 갔지요...답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 답댓글 작성자 켈로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11.08 흡.........그런 애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125cc 에도 세금이........하긴

    제가 직장 다니면서 다른사람들과 이륜차 애기를 하다보면
    125cc 초과는 자동차세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 이라는겁니다

    참 우리 한국사람 길들이기 편함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서형운 작성시간12.11.09 세금은 자동차 권리는 자전거 경차보다 못한 대접 침묵하는 라이더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2.11.09 "2종소형"은 면허제도로 세금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세금은 자동차로 등록할 때 발생합니다.
    즉, 이륜차도 자동차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발생할 뿐 이륜차라 해서 달리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1983년부터 125cc이하의 소형의 경우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켈로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11.13 제가 바라는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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