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권총 작성시간12.11.13 질문1의 답..불가능합니다....한미fta의 문제가 아닌 국내교통법의 문제(국제가 아닌 국내사정=문화,교통)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번 미국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연비 과대표기가 문제가 되고, 이를 크게문제삼는 것으로 보아, 미국은 소비자의 권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는 바, 국내 소비자의 연비논쟁은 여기서의 거론은 뒤로하고,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금이 얼마나 우습고, 이용자의 생명(연비의 과대표기와는 비교가 안되는)이 얼마나 소중하고 모든 것의 1순위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인데....이를 아주 쉽게(위험하니 안된다, 의식수준이 낮아서 안된다 등) -
답댓글 작성자 조박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2.11.13 정략적인 판결이라면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정략적인 판결은 어떤판결을 말하는건가요?
제가 미국계 로펌소속 변호사를 글에다 써본것은 미국은 고속도로에 이륜차의 통행이 가능하며 그 특성때문에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로펌소속 변호사(특히 미국인 변호사)에게 적극적으로 "한국 고속도로에 이륜차 통행이 금지가 되어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다면 한국 변호사의 의견보다도 유리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글을 써본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권총 작성시간12.11.14 네, 조박사님의 의견에는 충분히 일리가 있고, 시도해 봄직하다고 판단됩니다..정략적인 판단은 경찰*의 말대로 아직 국민의 의식수준이 낮아서 안된다는 얘기를 인용하고 있다고 것이지요...또 몇몇 소수의 이륜차 이용자를 통제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판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결국 헌법재판소는 법리적인 해석, 즉 소수자들이 이용하는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침해, 평등권을 위배한다고 해석된다면 당연히 위법하다는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이것이 민주와 자유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2.11.15 글쿠, 헌법소원을 진행 할 때, 저의 경험으로 볼 때,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높은 판관들과 아주아주 가까운 변호사들을 고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자금”이 ‘핵’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변호사가 아니면 이륜차 관련 헌법소원의 결과는 부정적이며, 특히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더 더욱 사법부의 환경이 아직 선진화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선배 판관들이 부정을 심어 놨기 때문에 감히 후배가 뒤집는 것은 후배 판관들로서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최고 높은 판관들과 친한 변호사들을 고용할 수 있는 엄청난 수임료도 쉽지 않구요. 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