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민원답변에 민원 미해결로 제 질문(납득할수없다)하자 다시온 답변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교통관리관실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250cc 이상 혹은 4기통 이상의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다가 1972년에 이륜차가 내무부장관 고시로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973년 2월 23일에 발행된 "교통경찰통계연보"의 '년도별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상황에 따르면 1960년부터 1971년까지의 교통사고 현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건수가 1966년부터 70년까지 꾸준히 해마다 5천여건씩 증가하다가 1971년에는 49,000여건이 발생하여 1970년의 37,000여건보다 12,000여건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이륜자동차 운행을 허용하는 것은 교통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교통정책이 우리나라의 도로여건, 교통질서 의식, 사고율에 따라서 실정에 맞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OECD가입국과 그 주변국이 허용을 해준다고 하여 그에 따라서 허용을 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OECD국가 중 교통사고발생률이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 이륜차의 구조적인 문제, 아직까지 부족한 교통질서 의식 등을 고려하여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것임을 양지바랍니다.
(* 영국의 경우는 50cc 이상의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전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상자 수는 222,146명으로 우리나라의 사상자 수인 367,713명보다 상당히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영국의 경우에도 이륜차 교통사고 사상자의 비율은 9.32%(20,703명)으로 우리나라의 이륜차 교통사고 사상자의 비율인 6.36%(23,377명)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만큼 이륜차 교통사고 사상자는 우리나라보다 교통선진국인 영국에서조차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은 일반도로 이륜차사고의 사상자 수는 20,342명, 고속도로의 이륜차사고의 사상자는 361명으로 고속도로 사상자 수가 적은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저는 민원 처리 불만에 미해결로 또다시 아래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럼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의 증거는 어디있으며? 당시기사는 삼륜차와 싸잡아서 나왔었는데 고정식삼륜차는 유동식삼륜차와 달리 고속도로에서 통금하고 있는건 맞지만 이륜차때문에 사고가 증가했다는 증거는 없고 그당시 250cc 이상 이륜차댓수는 미미 했으며 통금이후에 고속도로에 사망자는 줄었지만 저속교통과 고속교통의괴리 중침 신호위반등의 일반도로에서 사망사고는 고려하지 않는 통계로 국민을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oced 국가가 아닌 여러 국가에서 통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금으로 얻은 이익은 무엇입니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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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 13.01.20 정부 측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 이상 이륜차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토록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적 표현과 같은 답변에 대해서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 근거와 출처등.. 모든 것을 정확하고도 납득이 가게끔 해명과 공개를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계속 어영부영 슬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법원에 해명 및 공개 소송을 내서라도 말입니다. 단결! -
답댓글 작성자권총 작성시간 13.01.21 빙고.....어디서 개수작이야~~~~이렇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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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레드아이 작성시간 13.01.21 어디서 개수작이야 이거 좋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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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권총 작성시간 13.01.23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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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봉 작성시간 13.01.21 수고많으십니다... 화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