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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3.02.07 수고하셨습니다.
경찰청이 주무부서인 도로교통법과 고속도로등(전용도로 포함 법적용어)지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경찰청은 2010년까지는 다른 부서(국토부 등..)의 업무와 상관없이 도로교통법만가지고 자신들의 무조건 통행금지를 합당하다 외쳐왔던 작자들입니다. 그런데 2010년을 넘기면서 자신들의 타당성 주장에 설득력이 없고, 자신들 보기에도 억지스러움이 보이자 갑자기 타부서의 업무를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의 핵심을 흐리려는 물귀신 작전으로 이 또한 억지의 변명일 뿐 말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