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는 전구간이 고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금지 대상에 대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어 안내도 있습니다.
NO PEDESTRIAN
NO BICYCLE
NO MOTOR VEHICLE
MOTOR VEHICLE 금지랍니다.
그렇다면 말(또는 낙타)을 타고 들어가는것만이 가능하다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FTA 관계 공무원의 말대로 이륜차만 가능하다는 것일까요? (MOTOR VEHICLE 에 이륜차는 포함 안된다고 했으니)
주)인천대교 측에 전화하려다가 어짜피 외국인 보라고 써놓은것 같은데 비웃음이나 실컷 당하라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설치한지 2년도 훌쩍 넘긴것 같은데 아직도 그냥 붙어 있더군요. (아무도 관심 없단 얘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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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조박사 작성시간 13.04.24 실제 표지판 사진을 찍었나요? 글자 끝나는 부분에 S자(NO BICYCLES로 표기)가 들어가야하고 NO MOTORCYCLES가 들어가는게 맞을텐데 잘못 표기한 표지판이 있었나요?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통행금지에 이륜자동차도 있다보니 통행금지대상 영문표지판에 NO MOPEDS 말고도 NO MOTORCYCLES가 같이 있어야한다는 것때문에 웃음거리가 될것으로 보이네요. -
답댓글 작성자Pai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04.25 영어 좀 틀린것 가지고... 까다로우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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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서형운 작성시간 13.04.25 조박사님은 pain님한테 지적한게 아니라 표지판에 그렇게 쓰여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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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 13.04.24 모터 비클을 이륜차라고 생각했나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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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총 작성시간 13.04.24 싸이클....비히클....."클"자 돌림을 이륜차로 생각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