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용어가 그대로 들어온 것인데 어떤 남북한 단어비교표를 보면
1.
남한 : 모터사이클, 북한 : 모터찌클
남한 : 트랙터, 북한 : 뜨락또르
남한 : 관광버스, 북한 : 유람뻐스
2.
남한 : 오토바이, 북한 : 모터찌클
남한 : 트랙터, 북한 : 뜨락또르
남한 : 관광버스, 북한 : 유람뻐스
위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북한에서도 오토바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과 남한만 오토바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남한이 모터사이클이라는 단어보다 오토바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듯이 북한도 모터찌클이라는 단어보다는 오토바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것 같습니다.
북한 부강회사의 계열회사에서 만드는 이륜차입니다. 제조회사이름은 부강오토바이회사입니다.
아래는 북한의 도로교통법 내용중 하나입니다.(2004년 정령채택이라고 되어있어서 개정된것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30조(등록, 검사하는 차의 종류)
차감독기관은 승용차, 화물차, 뻐스, 뜨락또르, 궤도전차, 무궤도전차, 오토바이 같은 차를 정확히 등록하고 차의 기술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차를 제때에 등록하고 검사받아야 한다.
제47조(차의 고속도로통행)
고속도로로 통행하는 차는 시속 80Km이상으로 해당 달림선에서 통행하여야 한다.고속도로에 들어서거나 그곳에서 나가는 차는 정차선 또는 1선으로 통행하며 정해진 속도로 해당 달림선에 들어서서 통행하여야 한다.
고속도로를 건너가려는 차는 해당 안내표식이 있는 곳으로만 건너가야 한다.
고속도로로 통행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차는 통행할수 없다.
제67조(뜨락또르, 오물운반차, 오토바이의 통행)
도시에서 뜨락또르, 오물운반차는 정해진 시간과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오토바이를 타는 공민은 안전모를 쓰고 보호안경을 껴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인원을 태우거나 짐을 실을수 있다.
남한의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 오토바이라는 용어가 없는것과는 다르게 북한 도로교통법 내용에는 오토바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7조에 보면 "고속도로로 통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차는 통행할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금지를 하고 있는 차가 없습니다. 또 제67조에서는 "뜨락또르, 오물운반차는 정해진 시간과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뜨락또르, 오물운반차, 오토바이는 정해진 시간과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북한도 이륜차의 특정도로 통행은 금지가 되며 주행시간에도 제한을 받는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북한 도로교통법 출처 : http://unibook.unikorea.go.kr/?sub_num=53&state=view&idx=299&sty=T&ste=%25B5%25B5%25B7%25CE%25B1%25B3%25C5%25EB%25B9%25FD, 북한자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