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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법은 이미 사문화된 법이다!

작성자블랙이글|작성시간13.05.28|조회수226 목록 댓글 4

라이더 재키리님의 글!!!!

▼▼▼▼▼▼▼▼▼▼▼▼

 

각 나라엔 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시대에 뒤떨어진 그리고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오지 못하는 법들은

자연스럽게 사문법이되고 만다.

몇가지 사례와 현실을 위트와 함께 묶어보면...

1. 위장전입은 불법인가??

    천부당 만부당 하신 말씀..!!! 고위급 정치인, 장관들은 위장전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니까...

2. 지정차로제 위반

    지금도 열심히 달리고 있는 1차로의 대형트럭들...

    사실 이륜차도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는 맨 끝차로를 이용해야한다지만 1차로로 가도

    경찰관은 무관심하지요...

3.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내려서 끌고 가야한다.

    보통 다들 자전거 타고 건너던데, 걸려서 벌금낸 사람있나요????

4. 그외 너무도 많지요....

    외국의 웃지못할 사문법 사례들..

    택시 운전 기사나 버스운전 기사는 꼭 넥타이를 해야 하구요.. 
    여성들은 꼭 지붕이 있는 곳에서만 흡연을 할수 있는 등...
    그러나 문헌으로는 남아있지만 죽어있는 법들이라서 사문화가 되었지요 ^^
    법률은 남아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황당한 법률들....

미국

ㆍ텍사스주에서는 모든 범죄자는 범행 24시간 전에 범죄를 저지를
    사람에게 범행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ㆍ오클라호마주에서는 장난으로라도 개 앞에서 인상을 써서는 안된다.
    개 앞에서 인상을 쓰면 벌금형 또는 구속될 수 있다.

ㆍ아칸소주에서 남편은 한 달에 딱 한 번 아내를 때려도 되고

ㆍ미시간주에서는 아내의 머리카락은 법적으로 남편 소유다.

ㆍ매사추세츠주에서는 결혼한 부부라도 셋집에서는 벌거벗고 자면 안된다.

ㆍ보스턴 시에서는 의사의 허락을 안 받고 목욕하면 안 된다.

ㆍ메릴랜드주에서는 싱크대가 아무리 더러워도 닦아서는 안되고

ㆍ인디애나주에서는 마늘을 먹은 지 4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영화나
    연극을 보러 갈 수 없고 대중교통의 이용도 금지하고 있다.

ㆍ아이오와주에서는 키스는 할 수 있지만 5분을 넘겨서는 안 된다.

ㆍ루이지애나주에서는 사람이 이빨로 누군가를 물면 일반폭행이지만
   틀니로 누군가를 물면 가중폭행으로 더 엄하게 다스린다.


프랑스

ㆍ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의 라디오 음악 프로는 70%를
   프랑스작곡가들이 지은 곡으로 방송해야 한다.

ㆍ또 철도 위에서 키스하는 것은 위법이다.

ㆍ돼지를 나폴레옹이라고 부르는 것도 금지다.


오스트레일리아

ㆍ아이들의 담배구입을 불허하지만 피우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


덴마크

ㆍ탈옥을 시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ㆍ탈옥 도중 잡힌다 하더라도 원래 있던 형기의 잔여분만 복역하면 된다.


잉글랜드

ㆍ텔레비전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면허를 신청해야만 한다.
   TV작동에도 면허가 필요한 것이다.

스코틀랜드

ㆍ대부분의 나라가 용의자에 대해 무죄 추정원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 나라에서는 용의자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전까지는 유죄로
   추정하고 있다.


싱가포르

ㆍ집에서 나체로 다닐 수 없다.

ㆍ씹는 껌은 못판다.

태국

ㆍ노팬티로 다니면 불법이다.


중국

ㆍ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똑똑해야만 한다는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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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1일은 1972년에 발효된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 포함) 통행금지를 발표한지

41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실 이 법은 그당시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이해불가의 악법이랍니다.

해당경찰은 이 악법의 해제를 할 의지도 없거니와 능력도 없습니다.

포퓰리즘에 빠져있는 정부 당국자들이나 국회의원들도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륜차보다는 자동차소유의 국민이 더 많아서 무서워 하는 것이지요.

아무도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는 이런 악법을 고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해야 할까요...

이륜차 운전자들이 이법을 사문화된 법으로 만들면 점차 풀려 갑니다.

많은 이륜차 운전자들이 전용도로를 이용하면 그것은 사문화 된 법이 됩니다.

현행법상 1.5톤 이상의 트럭들이 1차로를 통행하면 안되지만 단속하던가요???

여러분들이 이륜차로 1차로 2차로 주행 할 때 단속하던가요???

지정차로제는 현행법이 있지만 사문화 된 법 처럼 이륜차의 전용도로 통행이 번번해지면

그 법은 사문화되어 질 것 입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전용도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적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저는 적발되면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1.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가시는 경찰관님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깍듯이 인사.

2.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선처 해주시길 바랍니다...<최대한 공손하게>

3. 만약 불법이라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 정식재판을 청구 할 테니 소환장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4. 사실 자유로에서 46명이 단체 주행을 하다가 적발되어 파주법원에서 즉결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전원 2만5천원의 벌금을 낸 경험이 있습니다- 판사님 말씀 " 현실적으론 맞지 않지만 현행법이니까  

    조심해서 운행하시길 바랍니다..하면서 30만원을 2만 5천원으로 감액해주었답니다-

5. 6월1일 광화문및 전국 주요도시의 준법운행 투어는 불법도 아니며,우리의 당당한 운행권리 입니다.

 

전 이번 도심지 준법운행투어를 통하여 언론과 시민, 정부에 우리의 권리를 무언의 소통으로

전달하고져 합니다.

각 클럽과 독립군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주 토요일 오전만큼은 잠시 맛집 멋집의 투어를

오후로 연기하시고 동참하여 주시길 두손모아 간청해 봅니다.

재키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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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방랑자 | 작성시간 13.05.28 저도전용도로안전을위해서 또시간절약을위해 타고있읍니다 단속되면 당연히헌법소원을할생각입니다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13.05.28 재키리 님을 적극 추천합니다. 보다 많은 라이더 분들의 단합이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단결!
  • 작성자서형운 | 작성시간 13.06.01 정말 대단하십니다. 먹고사는게 주말에 쉬지못하는 일이라 동참하지 못함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 작성자유종근/keyman | 작성시간 13.06.19 점점 그날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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