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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 13.06.07 맞습니다. 기준치 초과 머플러나 긴급차에나 써야 하는 경광등과 같은 부착물은 쓰지 마셔야 하겠고, 저 광고 하단 동호회 사진은 경찰청 직원들이 잘못 선정했다고 봅니다. 저걸 불법으로 본다면 2대 이상의 바이크가 모이는 자체를 불법으로 정해야 할 겁니다. 때문에 저 사진은 말이 안 되구요. 단지 말 그대로 남들 신경 쓰지 않고 지들 멋대로 도로를 휘젓는 폭주는 이륜차든 사륜차든 당연히 단속되야지요.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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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짱구 작성시간 13.06.08 진짜사진 너무 잘못골랐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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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소룡 작성시간 13.06.10 저런 사진를 가지고 폭주라고.....할 말이 없네요^^폭주의 기준이 뭔지, 그저 모여 달리면 다 폭주 취급! 언제나 이런 편견이 사라질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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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biker 작성시간 13.06.11 원래 귀거리는 없어요...귀거리를 코에 걸면 코거리죠...
대부분의 부착물도 눈에 잘띠게 하기 위한 기능도 있는데.....쩝...
법은 국회에서 쌈박질하먄서 두리물실하게 맹글고 행정기괸(경철청)에서 진짜 피부에 와닿는 법을 맹근답니다
코찌라 하지 하면 코찌고 발찌라 하자 하면 발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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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슈퍼깐돌이 작성시간 13.06.12 그냥 경찰청 자체가 , 단체로 다니는건 폭주라고 간주를 하네요
뇌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고속도로 폭카하나도 제대로 못잡는것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