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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3.06.22 헌법소원도 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6~2008년 2회 거부 결정을 내렸씁니다. 따라서 향후 적어도 10년 이내는 더 이상의 헌법소원은 이륜차문화 개선운동(=이문협운동)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악제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행정, 입법, 사법부)는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은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헌재 법관 9명 중, 6명이 반대해야 위헌으로 끌고 갈 수 있는데 최근 자신들이 내린 결정을 틀렸다고 할 법관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즉, 더 이상의 헌법소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이문협운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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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3.06.22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베이스를 구축하고
둘째, 이륜차 바르게 타기와 라이더들 역시 잘못 갖고 있는 편견해소를 위한 교육과 홍보(소책자 3집 참조)
마지막으로 행정부(국토부와 경찰청)에 대한 항거 및 입법부(국회의원)에 대한 법률개정에 관한 활동
위 1~3가지에는 순서가 없으며 반드시 동시에 행해야 이륜차 권리회복운동 전개가 가능할 것이며 그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이는 10년 넘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십명의 라이더분들과 함께 이문협운동을 전개하면서 터득된 경험에서 나온 진실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 결론은 달리 왕도가 없으며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3.06.22 달리 왕도가 없으며, 누구든 오랜 기간에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출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며 지혜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선배들이 쏱아 부은 시간과 노력을 또 투자해야 하는 소모를 겪게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에 "지식이 없는 서원은 선치 못하다."라는 말씀이 있는가 봅니다.
라이더 여러분!
현 이문협에는 많은 경험을 사진과 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활용들하시여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시고, 선배가 경험한 실수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사람이 모여 운동을 하다보면 공명심과 사심에 용역들까지 상당한 방해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문협의 경험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라며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