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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광장☆

3억짜리 고속도로 통행료.

작성자나비|작성시간13.06.29|조회수368 목록 댓글 9

1970년대 초의 250cc 이상 이륜차는 대당 200만원이 넘었습니다. 

250cc 이상 이륜차만 고속도로 통행을 했으니, 요즘으로 치면 3억짜리 이륜차 타는 사람만 고속도로 주행 허가한

법이지요.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법이라고 할 수 없는 법.


41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이륜차는 고속도로 주행은 불법이고, 자동차 전용도로로 국도까지 막고 있습니다.

결국 돈 있는 국민만 자동차 사서 통행 자유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대부분 라이더도 국민 의식이 어쩌니, 아직은 시기상조니 하면서 이륜차 제대 개선을 주장하는 적은 수의 라이더를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만약 정부가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권을 5천만원으로 정해놓고 이 통행권 구입한 라이더들만 고속도로 주행 

허가한다면 일반 라이더들이 어떤 대응을 할까요?


돈 있는 라이더들은 아마 통행권 구입해서 보란듯이 타고 다닐겁니다. 전국에 몇십명에서 몇백명 되겠지요.


권리가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무조건 법만 지키면 이륜차 환경이 나아진다고 믿는 라이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매일 텔레비젼이나 보고 술먹어서 그런지 글을 쓰면 내용 파악도 못하고 엉뚱한 댓글이나 달고요. 

게시판에 올린 글도 한번 읽고 이해가 안되면 여러번 읽고나서 댓글을 달아야 실수를 덜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 시간이 지나서 감정이 사라진 상태에서 댓글을 달아야 할때도 있고요.


이런 모습 인터넷이란 공간에서 볼때는 답답합니다.


어제랑 오늘 글을 쓰다가 엉뚱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었습니다.


50억이면 라이더 10,000이 고속도로 시위 주행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어떤 부자가 시위 주행하는 라이더에게 50만원씩 주는 거지요. 

벌금 30만원, 나머지 20만원은 경비와 운동 보조금 형태.


거의 매일 전국에서 라이더 수십명이 2-3대 이륜차 타고, 지원 차 한대와 함께 고속도로 

달리는 겁니다. 뒤에 따라 오는 차에는 가족이나 다른 라이더 타고 있고, 사진이나 비디오로 

중요한 장면은 기록을 합니다. 


고속도로 순찰하는 경찰이 분명히 열심히 쫒아와 잡을 겁니다. 법에 따르면 벌금 딱지는 줄 수 있지만,

고속도로에서 라이더를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몰아내려면 라이더들이 불응할 경우에는 

견인차를 불러 강제로 이륜차를 끌어가고, 라이더는 경찰차에 강제로 실어야 하니까 다 불법이 되지요. 

우리나라 견인업체에서는 이륜차 전용 견인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반 견인차를 불러 이륜차 끌때 피해가 발생합니다. 


고속도로 시위주행을 끝낸 라이더는 블로그와 카페 게시판, 그리고 다른 정보 교환 사이트에 

그날 벌어진 일과 경험을 사진, 동영상과 함께 올립니다.  하루에 수십건씩 인터넷 공간에 퍼질겁니다.

당연히 자동차 운전자들도 난리를 칠겁니다. 이들이 찍은 자료가 인터넷 여기저기 삽시간에 퍼질겁니다.

다움 아고라같은 곳은 난장판이 되겠지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달이 지났는데 계속 더 많은 라이더들이 이륜차 타고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경찰청은 낌새가 수상함을 알겁니다. 한국도로공사와 정부 기관들도 웬지 불안합니다.


벌금 딱지를 끊긴 라이더는 30만원을 내는 순간에 죄를 인정하는 것이니, 적법한 절차로 벌금에 대한

이의 제기 신청을 각 지방 법원에 합니다. 전문 담당 변호사도 선임해야지요. 사법부 업무에 차질이 생겨서

재판 예정일이 점점 늘어납니다. 몇달에서 반년, 1년 이상. 


경찰이 전국 고속도로의 모든 톨게이트에 경찰 병력 배치하고 이륜차 진입 자체를 막을까요?

이 행위는 위에도 적었지만 계엄령이나 유신 정권시절 군발이 정권의 통행금지와 똑같은 것이니

실행하는 순간 불타는 집에 기름 붙는 현상이 일어날 거라 봅니다.


엄연한 의미에서 헌법을 무시한 행정법은 법의 효력이 없지만, 대다수 국민이 처벌이 무섭거나 귀찮아서 열심히 지키니까 먹히는 거지요. 무관심한 대다수 라이더로 인해 대여섯 명의 라이더가 지난 수년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헌 소송을 하고, 청원을 해도,

정부는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판사 전원이 위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또다시 정부손을 번쩍 들어줬습니다.


이륜차 고속도로 금지법의 벌금이 2-3만원 이라면 라이더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솔찍히 궁급합니다. 공권력에 대한 공포에서인지, 아니면 30만원이란 돈의 부담감인지.


투어 한번 나가면 하루에 5-10만원 씁니다. 이륜차를 취미로 타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라이더는 한달에만

30-40만원 쓰고 있습니다. 이런 라이더들은 이륜차 타기위해 삽니다. 저도 한때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륜차 타는 재미로 주말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악법이든 제도이든 현실에서 물리적인 행동을 차별받는 국민 스스로 보여줘야 힘에 의해 바뀝니다.

매일 살기위해서 이륜차를 타는 수백만 라이더는 이런 행동에 동참하기가 힘듭니다. 

5만명 정도 되는 250cc이상 이륜차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이종소형 면허 있는

라이더 수천명, 수만명이 먼저 나서야 됩니다.


이분들 중 상당수가 자동차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륜차 고속도로 주행 금지당하고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동은 할 수 있으니, 절박하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더와 자동차 운전자란 벽을 버리고 5천만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할 통행 자유와 선택의 

권리가 중요함을 안다면 이륜차 운동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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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캘리버 | 작성시간 13.06.30 그래서 저는 전용도로 애용자주합니다
    혹시 누가 블박으로 인터넷에 올리지 않나
    검색도 자주 해보는데 올라온것이 없네요
    전용도로 이용하다가 벌금물게되면 도움 청할께요

  • 답댓글 작성자Valkyrie | 작성시간 13.06.30 저랑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ㅎㅎ~ 단--결!!
  • 작성자Valkyrie | 작성시간 13.06.30 단--결!!
  • 작성자스토미코멧 | 작성시간 13.06.30 수고하세요
  • 작성자흑우(이강훈/경북-성주) | 작성시간 13.07.02 좋은글 감사합니다..스크랩해서 옮겨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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