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3.07.02 전국 라이더 다수, 즉, 수천명이 비슷한 시기에 고속도로등에서 위반을 하고 비슷한 시기에 위헌제청과 위헌신청을 해대면 사회적 큰 이슈가 되겠지요. 하지만 한 두사람의 신청으로는 최초 아니면 최초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나거나 혹은 최초 결정을 바꿀만한 다른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출연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헌재사건은 오히려 정부기관의 방패가 되거나 헌재의 심의기간 중, 손을 놓고 있어도 제도적으로 피해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우리 입장에서는 역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은 상당기간이 지난 후 이륜차 문화권이 조직화 되어 여러가지 여건을 조성하고 있을 때 다시 시도해 보는 것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3.07.02 다시 시도해 보는 것이 아니면 더 이상 헌법재판소는 출입하지 않는 게 현명할 것입니다.
글쿨 현 이륜차문화권의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미 여러 차례 제 소견을 말씀드렸지만:
먼저 이륜차문화권이 단합하여 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조직은 사람(Man), 방법(Method), 자금(Money)가 충족된 조직의 3M원칙이 성립된 단체이어야 합니다. 현 이문협은 사람과 방법은 실현됐지만 자금에 있어서는 실퍠했기 때문에 조직을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륜차 문화권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3M을 구축하기 위해 동호회와 클럽이 하나로 모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너무 답변이 방대해서 죄송합니다만 달리 방법이 없군요.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