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된 법률은 대부분 신분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네 삶과 밀접할 수도 있는 것이기에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조금더 많은 관심과 살핌이 있어야 할 듯 싶습니다.
우선 미성년자의 기준이 만20세에게 만19세로 변경되고,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제도가 대신에 성년후견인제도, 한정성년후견인제도로 바뀌고, 입양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있고, 부모에게 당연히 부여하고 있는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도 이제는 당연한 것이 미성년자의 올바른 성장과 복지를 기준으로 부모가 아닌 사람도 청구와 법원의 지정에 의해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었습니다.
1톤의 생각보다 1그램의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믿으며, 서로에 대한 배려와 양보, 경청과 소통의 대한민국을 꿈꿔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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