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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이륜차제도 홍보영상과 자료(자동차전용도로 이륜차 통행금지 해금과 지정차로 해금등)

작성자조박사|작성시간13.07.19|조회수577 목록 댓글 6

대만 자료를 찾아보면 2007년 1월에 550cc이상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 실제로는 법이 550cc이상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시행 전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50cc이상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다는것으로 알려져 그것이 내부로 퍼진것으로 보입니다.


http://cafe.daum.net/twowheel/X5h/170 (대만 550cc 이상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허용되다. 2007/1/12)

↑ 위 내용의 진실 : 550cc이상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고속화도로 통행가능으로 법만 개정되었고 시행되기 전단계이다보니 해금이 되기 전에 나온 것입니다. 또 550cc이상 허용은 자동차전용도로/고속화도로만이며 고속도로는 아닙니다. 대만에서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화도로는 중국어로 快速公路, 영어로 Expressway이며 고속도로는 중국어로 高速公路, 영어로 Freeway입니다.


거기에다 2012년에는 251cc이상(250cc초과) 이륜차도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대만 교통부에서 제작한 대만의 대형이륜차제도 홍보영상입니다.(중국어이다보니 대만의 이륜차 제도를 알려면 중국어를 배우는게 낳을듯 합니다)


↑2007년 대만의 이륜차제도 홍보영상. 96년(2007년) 11월부터 550cc이상 이륜차는 적색 바탕의 번호판을 부착하게 되며, 자동차전용도로와 일반도로의 상위차로 통행가능, 사륜자동차의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고 알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차량사이를 지나는 것은 안되며 한 차로에 이륜차 두대가 나란히 주행하는 것은 안된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2012년 대만의 이륜차제도 홍보영상. 101년(2012년) 7월부터 251cc이상(250cc초과) 이륜차는 자동차전용도로와 일반도로의 상위차로 통행가능, 사륜자동차의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고 알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차량사이를 지나는 것은 안되며 한 차로에 이륜차 두대가 나란히 주행하는 것은 안된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2007년 대만의 이륜차제도 홍보포스터. 96년(2007년) 11월부터 550cc이상 이륜차는 빨간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할수 있다는 내용(출처 : http://zamppo.blog.me/109567541)



2012년 대만의 이륜차제도 홍보포스터


위에서 96년, 101년은 대만의 연호로 중화민국연호입니다.


 중화민국 연호(대만 연호) 서기 
94  2005 
95 2006
96 2007 
97 2008 
98 2009 
99 2010
100 2011
101 2012
102 2013



위의 표지판 그림 사진 중에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왼쪽 : 550cc이상 이륜차 통행가능 자동차전용도로

가운데 : 550cc이상 이륜차 좌회전금지

오른쪽 : 550cc이상 이륜차 통행금지



대만의 뉴스에서 나온 표지판 장면입니다. 왼쪽이 대형이륜차 이외의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이며, 오른쪽이 550cc이상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까지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을때는 대형이륜차 통행가능 표지판과 대형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이 없었고, 위의 장면에서 왼쪽 표지판은 그냥 이륜차로 보였던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의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판 그림입니다. 대만에서 위 표지판은 이륜차를 제외한 자동차입니다.


251cc이상 대형이륜차 통행가능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판입니다.


251cc이상 대형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입니다.


아래는 위에서 바라본 대만의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를 그림으로 그린것입니다.

(출처 : http://www.freeway.gov.tw/Publish.aspx?cnid=183&p=381 )


550cc이상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는 표지판이 설치된 경우의 예로 이 경우에는 550cc 미만이 다닐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배기량의 이륜차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만의 고속도로(영문명칭 Freeway, 구간별로 요금소가 설치된 도로)가 이렇습니다.(여기에서 긴급차(경찰용 이륜차등)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행가능일것으로 보입니다.) 


550cc이상 이륜차의 통행이 가능하다는 표지판이 설치된 경우의 예로 이 경우에는 550cc이상의 이륜차와 일반 자동차만 다닐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만의 고속화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영문명칭 Expressway, 요금소가 아예 없는 도로)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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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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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맑은이슬 | 작성시간 13.07.29 걸핏하면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부족하거나 못미친다고 하지만 사실 각분야에 걸쳐 국민의 의식수준은 많이 높아졌는데 정치인들을 비롯한 소위 사회지도층이라 내세우는 이들과 나라살림을 책임진 정부 각부처들의 의식수준이 문제가 많지요.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을 억압했던 군사정권시절의 의식수준에서 별로 나아진게 없는듯 합니다. 그러나 흐르는 시간을 붙잡을수 없듯이 반드시 이륜차 관련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분들 그때까지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13.07.19 대만 또한 전면 금지하던 나라이다보니 그 후유증이 다 가시지 않았나 봅니다. 그나저나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 저대로 갈려나 궁금도하고 답답도 하고.. 좋은 자료에 감사드립니다. 단결!
  • 답댓글 작성자조박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7.19 대만이 전면금지하다 자동차전용도로의 이륜차 통행금지를 550cc이상부터 해서 251cc이상까지 없엤지만 유료고속도로는 아직도 전면금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만의 이륜차 단체에서 폐지해달라고 하는듯 합니다.

    거기에다 어떤 글을 보면 대만에서 한때 150cc이상은 공로주행에 제한을 받았거나 수입에 제한을 받았다는 글도 있는것 같습니다.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13.07.19 제가 대만에 직접 가본 것은 아니지만, 듣기로는
    장개석이 대만으로 패주한 후, 국민들을 억압한 것은 사실인가 봅니다.
    1990년 이후 대만도 민주화 되어가는 사회이다보니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민주화가 늦어지면 늦어 질 수록 우리만 손해라는 점에서 더 더욱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근 Nll관련 기록물을 가지고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 사회의 공작정치가 이젠 애들 장난처럼 보이기까지 하니 참으로 민주화의 길이 멀고도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결!
  • 답댓글 작성자맑은이슬 | 작성시간 13.07.29 외국으로 이륜차를 수출하면서도 이륜차 보유댓수중 대부분이 125cc이하이고, 내부적으로는 한동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와 전용도로 통행에 제한을 두고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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