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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Peter Kim| 작성시간13.08.01| 조회수122|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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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권총 작성시간13.08.05 도교법 63조 입니다....
  • 작성자 Peter Kim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8.05 네... 단속근거는 63조가 맞구여.. 전용도로가 고속도로등에 포함된 것은 57조거든여..
    위에서 말한 것은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아직도 많은 라이더 분들이 전용도로와 고속도로가 별개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 혼란을 격고 있어서 그랬어요. 단결!
  • 작성자 짱구 작성시간13.08.09 ㅎㅎㅎ 두분이서 논쟁이십니까
  • 작성자 Peter Kim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8.13 네, 자주합니다. 제가 쓴 글은 꼭 먼저 감수도 해주시구요..
    어쨌든 점점 더 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라이더 분들이 너무 생각없이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별개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끝에가서 절벽을 만날 확율이 높은데... 다시 말씀드려, 전용도로를 통해 도 종점은 도로교통법 제 63조라는 것입니다. 참... 걱정입니다. 단결!
  • 작성자 맑은이슬 작성시간13.08.19 결국 고속도로와 전욭도로 통행금지를 푸는길은 57조와 63조를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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