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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광장☆

북아메리카 이륜차 보험 제도

작성자나비|작성시간14.02.20|조회수186 목록 댓글 6


책임, 종합, 자차, 화재 도난 전부 라이더가 원하는 데로 들을 수 있습니다. 책임 (liability)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보통 보험료는 사고률이 높은 10대 후반과 20대 초, 남자가 새내기로 이륜차 탈 경우에는 높은데

라이더의 나이와 기종, 사고율에 따라 해가 지나며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30대 초반 5년 이상 무사고 라이더가 1000cc 이상 이륜차 새차로 사고 보험료는 10억 보상,

화재 도난 포함해서 종합으로 1년에 200불이면 됩니다. 제 경우는 $150로 위 조건의 보험 들고 

다녔었고요.  


라이더가 보험금 타낼 목적으로 거짓 피해보상을 하려면 우선 경찰의 사고 보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근처 경찰서에 신고해서 경찰들 몇 명이 사고 현장에 와서 진술서와 증거 자료를 만듭니다.

이 보고서 첨부해서 보험 회사에 피해 보상 청구하면 액수가 큰 경우에는 보험 회사에서 전문 

검사관이 나와서 뒷조사하고 이상 없다면 보상해줍니다. 


유흥가 길목에 이륜차 주차시켰는데 지나가던 술꾼이 발길질로 차서 넘어지며 일어난 피해는 

그당시 증인 몇 명만 확보하면 종합 보험일 경우에는 바로 보험 회사에서 수리비 지급해줍니다.


이륜차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따로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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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켈로스 | 작성시간 14.02.20 선진국이 저정도면 우리나라도 보험개발 하면 될것 같네요.......^^

    안될께 뭐 있나요.......^^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14.02.20 공부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쿵 저러쿵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자신과 이웃을 속이는 거죠.
    소책자 3집을 적극 권장합니다. 단결!
  • 작성자켈로스 | 작성시간 14.02.20 그런데 북아메리카 의 경우 고속도로 이륜차과속 단속은 어떻게 하는지요........??

    예를들어 카메라 단속 내지는 경찰공무원 단속........??
  • 답댓글 작성자hank | 작성시간 14.02.21 LA경우 프리웨이에 무인카메라는 거의 없고 대부분 순찰차...그러니 과속 단속당할일 있으면 순찰차의 추격이 있겟죠? 바로 안서면......그 댓가는...끔찍할테구요.
  • 작성자켈로스 | 작성시간 14.02.23

    다른분이 이렇게 답을 주시더군요 아~~~~~~~혼란쓰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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