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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경찰청회의 참석

작성자권총| 작성시간14.04.08| 조회수190|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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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권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4.08 헌법재판소에서 왈...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제한은 합법이다...라고 했는데....

    만일에 이륜차가 고속도로에 다니고 있는데, 못다니게 하는 헌법소원이 있다면, 어떨까?.....

    헌법재판소 왈....이륜차는 이미 자동차로써 일반도로보다 더 안전한 고속도로를 다니는 것은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극히 합당하며, 합법이다....

    결론 : 헌법소원을 이제 더이상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 작성자 백사 작성시간14.04.08 기사댓글들이 예상한대로 무식한넘들의 X판이네여~심지어 바이크를 잡아본 넘들도 쌍수들고 반대라니~ㅉㅉㅉ
  • 작성자 켈로스 작성시간14.04.09 제 개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다했다고 봐요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 합니다 그 용역보고서 종이

    쪼가리를 검증이나 했다는건지
    훗날 외국의 무역통상에 의해서

    열리면 그때 헌재는 무어라고
    할것인지
  • 답댓글 작성자 자리비움 작성시간14.04.09 공감합니다.
  • 작성자 블랙이글 작성시간14.04.09 큰 인명 피해?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경찰의 핑계네요...
  • 작성자 스토미코멧 작성시간14.04.09 과학수사 어쩌고저쩌허더니도로교통법은부체도사 개탄스러운 경찰공무원
  • 작성자 자리비움 작성시간14.04.09 경찰뿐아니라 상당수의 국민이 무지하고 멍청한듯합니다..ㅋㅋ
    진심으로 바이크 타고 고속도로 올라가서 재판 받아야겠어요 ㅋㅋ
  • 작성자 biker 작성시간14.04.09 합법 불법을 논하기전 개덜은 관심*개념*ㅇ바이크가 뭔지 개념이 없는데..........
  • 작성자 팔우정 작성시간14.04.10 타봣어?
  • 작성자 부성에너텍 작성시간14.04.11 대한민국 정치.공무원 은 18세기에 사는 사람들 인가요
    21세기 입니다 깨어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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