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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광장☆

자동차 전용도로법이 바뀔 예정이라네요

작성자라퓨타|작성시간14.04.09|조회수353 목록 댓글 3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아래 링크에 가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3549

 

제44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연장은 최소 5킬로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은 부득이한 경우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소연장이 5킬로미터 미만인 구간에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연장은 2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 도로가 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위의 내용이면 최소 2킬로 미만의 전용도로는 해지되겠네요.

 

그리고 구조 및 시설기준이 안갖춰진 도로도 해지되구요.  양재대로같은 경우에도 중앙분리대가 없고 중앙선만 그려있어서 시설미달로 보입니다.

첨부파일 140328_도로법시행령_전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_자동차전용도로).hwp

첨부파일 도로법_시행령_전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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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하늘그리기 | 작성시간 14.04.09 점점 길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2는 너무 짧은것 같습니다.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14.04.09 남부순환도로 오류지점 같은 경우는 해지가 되겠지요.. 아무튼 라이더는 좋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의 예산 때문에 싫어들 하겠군요.. 좋은 일입니다. 단결!
  • 작성자권총 | 작성시간 14.04.12 법적으로 해결되면 더없이 좋구요....2키로 이든지, 5키로 이든지.....전 그냥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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