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아래 링크에 가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3549
제44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연장은 최소 5킬로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은 부득이한 경우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소연장이 5킬로미터 미만인 구간에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연장은 2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 도로가 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위의 내용이면 최소 2킬로 미만의 전용도로는 해지되겠네요.
그리고 구조 및 시설기준이 안갖춰진 도로도 해지되구요. 양재대로같은 경우에도 중앙분리대가 없고 중앙선만 그려있어서 시설미달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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