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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광장☆

[스크랩] 2014년 6월 1일 제 2회 육일절 행사 공지

작성자흑우(이강훈/경북-성주)|작성시간14.05.27|조회수296 목록 댓글 6

전국의 라이더 여러분!

 

6월1일 일요일은 맛있는곳 멋진곳의 투어보다는 우리들의 후세에게 남겨줄 멋진 도로교통문화유산을 만들기 위한 행동에 동참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4년 6월 1일은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문화가 후진국임을 전세계에 알린 도로교통법 제 63조가 발효된지 43주년입니다.

 

이에 그동안 그 적폐(오래쌓여혼 폐단)를 없애기 위하여 전국의 라이더여러분들이 수없이 경찰청과 청와대 신문고들을 두드렸으나 매번 앵무새 답변 뿐이었고 경찰은 청와대 신문고 마저 고장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여러 클럽과 라이더분들은 6월1일 하루만이라도 모두가 뜻을 합하여 일치된 행동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물론 세월호의 참사로 국가적인 애도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인해 이번 행사를 강행할지 여부를 오래동안 심사숙고하였지만 라이더들이 매년 위험한 일반도로에서 6~700명씩 사망하는 사고 또한 참사이기에 강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2014년 6월 1일 라이더들의 육일절 행사는 전국방방곡곡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1. 6월 1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집중적으로 전국의 자동차 전용도로에 라이더들이 운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본인은 9시30분 상암동 월드컵 운동장에 대기하다가 10시 정각에 자유로와 강변북로 올림픽도로등을

   주행할 예정입니다.

 

2.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 할 시엔 2~3인이 한팀을 이루어 주행하며, 일반 자동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일반 자동차를 추월하거나 차선을 변경할 시엔 반드시 깜빡이를 켜주시고, 수신호등을 멋진 매

   너를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3. 만약 경찰의 단속이 실시될 경우엔 예의바르게 단속에 임하며, 모든 단속과정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향후 법원에 제시하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도 있습니다]

   * 혹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위한 건외에 다른 단속사항(일명 파박이,싸에렌등)에 해당 하시는 라이더분들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지금까지 우리가 행한 방법으로는 법이 바뀔 수 없기에 모든 라이더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며,

    부디 당일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수많은 라이더들이 당당하게 통행을 하고 그 통행에 반대하는 경찰의

    단속이 실시되어도 당당하게 응하는 많은 라이더가 있길 바랍니다.

 

5. 각 클럽과 독립군 라이더 여러분들께선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5분내에 할 수 있는 공간에서 대기하시다

   가 10시 정각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진입하여 11시30분~12시 까지 경기도 양평 슈렉의노리터 휴게소를 집

    결하여 단체 촬영을 한 후 클럽별 또는 단체로  홍천화로구이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해산 하려 합니다.

 

6. 주행할 도로는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노들길,올림픽대로,양재대로,서부간선도로등 서울 경기의

   자동차전용도로 이며 경기남부 및 충청권의 라이더분들께선 양평까지 오시는 길을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

   용주시길 바랍니다.

 

7. 그외 지역의 클럽과 독립군 라이더분들께선 각지역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시고 인증샷을 카페에 올

   려 주시면 소중한 자료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8. 특히 거제도등지의 민간 대교들의 통행을 못하도록 하는것은 여타 유료민자대교를 통행 하도록 하는 것과

   평등하지 않기에 충분히 법적으로 항변 할 만 합니다. 통행을 하시고 단속될 경우 소송을 진행하도록 돕겠

   습니다.

 

* 규제개혁위원회와 경찰청에 말씀 올립니다.

 

  경찰은 (도로교통 단속권한있는 부서)...

1.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입법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공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도로의 입법목적이 다른데 초지일관 고속도로인양 묶어서 더이상 호도 하지 말길 경고합니다.

 

2. 자동차 전용도로의 제한속도는 80km이며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도 80km입니다.

    100m달리기를 하는데 중간에 뛰어넘기 허들이 있고 물도 고여 있고 모레도 쌓여 있는 장애물 경기를 할 땐

    그 장애물들을 피해서 달려야 하는 위험과 그 장애물들을 피하는 주자들까지 피해야 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

    습니다.

    장매물없이 100m달리기를 할 땐 함께 달리는 주자만 주시하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일반달리기와 장애물 달리기 중 어떤것이 더 위험한가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매년 600여명 이상이 사망하는 일반도로도 80km의 주행속도인데 어찌

   라이더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3. "오토바이는 그 구조적 특성상 신체가 외부로 노출되어 약간의 충돌시에도  치명적인 사망사고를 유발한다"고

    주장하는데 일반도로에선 그런 위험이 없읍니까?

    "급차선 변경으로 일반 자동차에 위협을 준다"고 이유를 대기도 하는데, 오토바이는 면허시험시에도 1m의

    좁도로 굴절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일반 주행시험도로는 30cm 좁은도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오토바이는 급차선 변경이 아니라 차선변경이 용이하도록 만들어진 자동차 입니다.

 

4. 치사율을 강조하는데 사고율이 낮아지면 치사율도 낮아집니다. 엉뚱한 데이터로 더이상 현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 개인들도 개개인의 생명이 소중함을 알기에 요청하는 바이며, 그렇게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생명을 보호 해주시려면 안전운전을 위한 계도에 더욱 힘써주시고 일부 몰지각한 운전행태를 보이

    는 운전자들을 더욱 강력하게 단속을 하여 주십시오.

 

5. 이번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는 6월1일 육일절행사에 경찰의 적극적인 안전 대처를 요구 합니다.

    단 한명이라도 단속될 시엔 전국의 모든 동참라이더들은 각 관할 경찰서에 직접 출두하여 자수하겠습

   니다.

    자수 후 정식재판 청구와 더불어 1심-항소-상소-대법원-헌번소원등의 과정을 전원이 걸칠 것이며, 이에 대한

    변호사 선임도 되어 있슴을 사전 알려드립니다.

 

6. 청와대 규제개혁위원회의 신문고를 더이상 고장난 신문고로 만들지 마시고, "국민의식수준이 나아지면 점차적

   으로 통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하는 답변은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사용하지 않을 무의미한

   공허한 공약이며, 모든 계획은 6하원칙에 준하여 실행됨을 경찰은 더욱 잘아는 사항이기에 말로서 글로서 국민

   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지하시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어떤방법으로 도로교통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 하여 주십시오!

 

경찰관계자 여러분!

 

이젠 전국민이 전세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습득하며, 정보가 통제되던 예전과는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더이상 부끄러운 적폐를 안고 가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글은 청와대 규제개혁위원회, 경찰청장,각 언론사에 동일한 내용을 발송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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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김원창 | 작성시간 14.05.28 이거 다른 카페로 퍼 나를려면 어케해야죠?
  • 작성자Peter Kim | 작성시간 14.05.29 권리 회복을 위해, 라이더는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앞장 서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단결!
  • 작성자합사 | 작성시간 14.05.30 과연 그날 단속된 운전자 모두를 경찰청이 30만원씩 대놓고 몽땅 부과시킬까요? 그렇게 된다면 경찰청도 자유롭지는 못할것 같군요.. 이를테면 쌍용차 노조탄압과 유사한..^^ 겁먹지들 마세요~ 혹여 재수없게 걸리더라도 위험천만한 시내도로와 지방도로를 운전하시는 여러분의 생명보험료라 생각하면 되겠지요~ 우리나라 이륜차 규제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소수의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을 과김히 버리는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 기대합니다~!!
  • 작성자권총 | 작성시간 14.05.31 화이팅~~~!!
    적극 참여^^
  • 작성자프리라인844 | 작성시간 14.06.03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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