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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레드핫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2.03 오토바이업계의 무조건 승이 될수 밖에 없는 법으로 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양심적 가책, 업무상과실이 있어도 몰랐서도 판매자가 이겨왔기 때문에 무조건 우기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점이 너무나 불공평한 현실이라 문제 제기 합니다.
부산 영도샾의 사장에 대한 문제가 아니였습니다.
이러한 오토바이연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무의미하다. 당연한것다란 현실.
그 현실이 마땅하다고 쇄뇌시키고 마땅하다 알고 있고 속여도 속아도 괜찮다는
제조,유통,판매,소비자들에게 각성되어서면 하는것입니다.
그 누구도 젖 달라고 울지 않고 있으니 배가 고픈것지 똥을 쌌는지 알턱이 없죠...
울루루~~
소비자는 나의 손가락 탓이라고 -
답댓글 작성자 레드핫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2.03 알고 있었니 아무런 소리도 못하죠..
일부 악덕 수입,판매업체는 이때다... 좋은 연비차량과 별반 차이 없는 좋은 차로 둔갑시켜
제같은 초보들에게 팔아 먹는것죠... ㅋㅋ 호갱님 감사합니다라고는 했겠죠..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담통해 제조사 승이라고 알고 나홀로 소송했고요.
따라서 제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동정표라도 받았지만 아니 경우는 정말 무조건 진다고 봐야합니다.
본 케이스 아니고는 아마도 하나 마나 있을것입니다. 무조건 판매자 제조사 승입니다~~~
판매자도 이것을 알고있었니 이런 무지막지한 무대뽀 거짓말을 사실인냥 뻔뻔하게 주장할수 있었던 것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