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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의 法은 정녕 진짜로 犬法인가요??

작성자따따부따| 작성시간15.02.08| 조회수183|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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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Peter Kim 작성시간15.02.09 네, 개법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개법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점차 우리나라도 민주화가 되다보니 드러나는 것이지요.
    잘 아시겠지만 개법이란 기득권층이 자신의 권세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속이는 법을 말합니다.
    그동안은 몰라서 속았다지만 이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는 그러면 안 되지요. 잘못된 법의 폐해는 우리 세대에서 종지부를 찍어야지요. 더 자세한 것은 대한민국 법은 개법인가를 읽어 보시면 속이 후련해 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라이더 작성시간15.02.09 70년대에는 남자들은 머리도 못기르던 시절이있엏죠.여자들은 짧은치마도 못입게하고. 기타도들고다니지 못하는시절이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처구니없는 법들아니었습니까
    외국에서 보면 정말황당한법이 이륜차고속도로 통행금지죠.
    아직도 국민들을 유치원생쯤으로 취급하니까 이런 개같은법이 유지되고있는거죠.
    제대로된나라치고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달리지못하는나라는 없죠
    국민의안전을 위해서.
  • 작성자 서형운 작성시간15.02.11 야간 통금을 해지하면 범죄가 창궐한다고 떠들던 사람들 다 어이갔을까요?ㅎㅎ 지금도 똑같지요... 잘 모르면서 아는척....
  • 작성자 폼이중요해 작성시간15.02.23 그러게요 단순
    추측이 난무하죠. 항상 시도하기전에 뭐뭐할것이다. 그럴것이다 위험할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추측들을 사실화해버리고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것이죠. 참 위험하다고 봅니다. 의문을 안가져요 머리가 굳어서 왜? 왜? 왜? 왜? 왜? 라는 질문을 안합니다. 행동에대한 책임에 왜 라는 의문을 갖으면 바로 뚫릴텐데ㅠ
  • 작성자 김두영 (족구심판) 작성시간15.03.05 통행금지 해제되면 범죄가,,,,,,,,,
    오늘 간통죄가 위헌판결받앗읍니다
    이제는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가 위헌판결 받는것만 남앗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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