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무직/자영업)의 경우 재산에 따라 차등부과됩니다
이때 집이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문제는 이륜차의 경우 현행법으로는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륜차의 소유여부에 따라 그리고 배기량에 따라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차등적용되는지요
혹시 이부분에 대해 알아보신분 계시면 말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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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무직/자영업)의 경우 재산에 따라 차등부과됩니다
이때 집이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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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의 소유여부에 따라 그리고 배기량에 따라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차등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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